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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장애인정형구두 급여지원 받으세요!
2018-03-27 09:26:54
상담사 조회수 1366
118.222.140.50

장애인정형구두 급여지원 받으세요!

 

■ 정형구두 급여지원 제도 안내

시, 군, 건강보험공단에서 뇌병변, 지체장애인분들에게 2년 또는 1년에 1번씩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장애인 250,000원, 건강보험가입장애인 225,000원을 정형구두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급여지원 조건

뇌병변, 지체장애, 기타 중복장애 1~6급 장애인으로서 다리의 길이차이 또는 발의 변형으

로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대상입니다.

 

■ 처방전 발급 기관 및 처방전 기재 내용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가 있는 병원에서 해당 장애인정형구두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 받으셔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하시고 건강보험가입 장애인은 해당 병원에서 장애인정형구두 처방전

만 발급 받으셔서 바로 구입신청을 하시면되십니다.

※ 처방전 기재내용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로 인하여 다리의 길이차이 또는 발의 변형으로 인하여 교정이 필요

하여 장애인정형구두가 필요하고 사료됩니다.

 

■ 급여지원 절차

1. 기초생할수급, 차상위장애인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서 우편물로 본인의 주소

지로 해당 정형구두 적격통지문을 발송하여드립니다.

해당 정형구두 적격통지문을 받으시면 정형구두 적격통지문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있고

정형구두 적격통지문 사본과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팩스:070-7550-8362 또는

문자이미지:010-6832-1502로 보내주시면 모든 절차는 본 업체에서 처리하여드립니다.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은 해당 정형구두 처방전을 발급 받으셔서 처방전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게시고 처방전 사본과 본인의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을 팩스:070-7550-8362

또는 문자이미지:010-6832-1502로 보내주시면 모든 절차는 본 업체에서 처리하여

드립니다.

 

■ 급여지원 금액 및 내구연한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장애인 : 급여지원 250,000원 지원 본인 부담금 없음

※ 만18세이상은 2년에 1번씩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만18세미만은 1년에 1번씩 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건강보험가입장애인 : 급여지원 225,000원 지원 본인 부담금은 25,000원이 있습니다.

※ 만18세이상은 2년에 1번씩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만18세미만은 1년에 1번씩 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기타 안내

1. 우리업체에서는 특허받은 중창을 적용하여 어떤 발모양이던지 관계없이 발의 편안한

착용감과 탁월한 구두의 외관 디자인을 채용하여 장애인정형구두를 하시는 모든 분들

의 마음에 들것입니다.

2. 본 업체를 통하여 장애인정형구두를 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시중에서 판매되어지고

있는 28,000원 상당의 고급 이봉주 스포츠 깔창을 무료로 드립니다.

3. 우리업체로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필히 장애인정형구두 적격통지문 또는 처방전원본,

복지카드를 지참하시고 방문을 해주십시오!

4.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업체에서 댁으로 직접 방문을 하여 발의 치수를

측정하고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5명이상을 한곳에 소집하여 두시면 우리업체에서

정해진 장소로 방문을 드려 발의 치수를 측정합니다.

 

■ 장애인정형구두 제작문의 처

1. 업체명 : 복지용구마트 www.welfareequipmentstore.com

2.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3 선경오피스텔 6층 06호

3. 전 화 : 1661-5839 / 070-7620-5839 / 010-6832-1502

4. 팩 스 : 070-7550-8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