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자료 갈무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장애인과 의사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2018년 5월 30일~2019년 9월 30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 명 중 811명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은 0.08%에 그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228곳으로, 이 중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577명이었다. 그러나 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는 316명뿐이었고,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는 87명에 그치고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충북, 대전, 경기, 강원, 경북, 제주 순으로 이용자와 주치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와 울산시는 등록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고, 기초단체의 경우 등록기관 자체가 없어 주치의와 장애인 모두 전무한 사례가 143곳에 달했다.
시도별 등록 장애인과 활동하고 있는 주치의 수는 △서울: 장애인 254명, 주치의 29명 △충북: 장애인 179명, 주치의 3명 △대전: 장애인 70명, 주치의 4명 △경기: 장애인 64명, 주치의 16명 △강원: 장애인 58명, 주치의 5명 △경북: 장애인 39명, 주치의 5명 △제주: 장애인 38명, 주치의 2명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은 접근성과 교육·상담 위주의 의료서비스와 비용문제 부담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들은 낮은 의료 수가가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진단했다.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 2017년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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