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방송 품질 제고·시각장애인 시청권 확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23 16:47:22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방송의 품질제고 방안 및 편성의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방송사업자의 규제 예측가능성 및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화면해설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재방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경영상황이 열악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기준을 완화했으며, 스마트수어방송 상용화에 대비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 조정 및 삭제가 가능한 스마트수어방송 편성비율 산정에 관한 특칙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방송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의 양적 성장에 못지않게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높여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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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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