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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 1명만 고용해도 평가 점수는
2019-01-18 10:28:4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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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1명만 고용해도 평가 점수는 '우수기관'

 
장애인 복지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고용 평가지표 기준 개정해야
사회보장정보원 “현행 장애인 고용률을 고려해 앞으로 변경 가능”
2018 충청남도장애인채용박람회 모습(출처=소셜포커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2018 충청남도장애인채용박람회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출처=소셜포커스 자료사진)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에 따라 복지시설 평가지표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평가지표도 함께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 및 기업이 전체 대상 가운데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3.9%의 기관 및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경우 3.4%,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3.1%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변경됐다.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에 비해 소폭 상승된 수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우선 채용되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복지부가 발행한 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법정 종사자 정원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10%이상이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장애인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관은 3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표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는 지표 항목 달성 여부에 따라 ‘미흡’, ‘보통’, ‘양호’, ‘우수’ 등의 점수로 나눠진다. 이같은 평가 지표는 지난해 12월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평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한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률이 1%이상 2%미만인 경우 '보통', 3% 이상이면 '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수준인 3.4%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표에 대한 이 같은 기준은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2020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공청회를 거쳤다. 또 온라인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공통지표가 심의 및 의결되어 12월에 최종안이 발표됐다.

사회보장정보원이 10월 30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안) / (아래)평가원이 12월 20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평가지표
(위)사회보장정보원이 10월 30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안) / (아래)평가원이 12월 20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평가지표(출처=사회보장정보원)

특히 공청회에서 논의된 장애인 평가지표안의 장애인 종사자 고용률은 10% 이상을 달성할 경우 우수, 5%이상 10%미만은 양호, 1%이상~5%미만은 보통, 0%이상~1%미만은 미흡을 받는 것으로 발표됐다.

최종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수는 2017년 47~55개 항목이었지만, 2020년 결정안에서는 37~43개 항목으로 결정됐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 항목의 경우 2017년도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와 똑같은 수준인 3%이상 달성 시 우수, 2%~3%미만 양호, 1%~2%미만 보통, 1%미만이 미흡으로 결정됐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20명인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1명만 고용해도 5%를 달성해 우수에 해당하는 3%를 충족하고도 남아 최고 점수 4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에 문의한 결과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의견수렴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최종안이 결정됐다”면서 “현행 장애인 고용률을 고려해 앞으로 변경 될 수 있고, 현재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논의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장애인복지관 관계자 A 씨는 “장애인복지관 평가 지표에서의 장애인 종사자 고용율 배점 기준은 의미 없는 평가지표”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장애인 채용을 꺼려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장애계 관계자 B 씨는 “내가 속해있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평균 12%로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일부 장애인복지관을 위수탁 운영하는 법인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 같다”면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먼저 더욱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을 고용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종사자 고용률 지표에 얽매이지 않고 장애인 고용을 계속 확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셜포커스 정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