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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 정당한 요구 외면한 사학진흥재단
2018-12-11 12:54:0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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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당한 요구 외면한 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 졸업증명서 보이스아이 제공 거부

의무제공 기관임에도…인권위, ‘장차법 위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07 14:07:27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학진흥재단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받급받으려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바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에이블뉴스국가인권위원회는 사학진흥재단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받급받으려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바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에이블뉴스
폐교된 대학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시각장애인에게 음성변환바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시각장애인에 대한 음성변환 바코드 미제공’ 사건의 피진정인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이 같이 권고했다.

지난 7월 6일 1급 시각장애인인 진정인 A씨는 취업에 필요한 서류인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유선으로 문의했다. 진정인이 졸업한 학교가 폐교되는 바람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서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진정인은 재단 직원에게 본인을 시각장애인이라고 설명한 후 음성변환바코드(일명 보이스아이)가 삽입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예산이 없어 하지 못한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자를 별표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안에는 공공기관(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이 담겨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은 교육부가 위탁할 폐쇄대학 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내용을 확인토록 음성변환바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진정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사학진흥재단은 시각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나처럼 피해를 입는 시각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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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