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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4월부터 장애인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2019-03-05 08:37:2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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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을 받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한 해 오는 4월 1일부터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장애계가 “빈곤 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생색내기”라면서 정부에 대상자 확대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6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현재 25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오는 4월 1일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4일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하여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1급부터 중복3급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기초급여 25만 원에 부가급여 8만 원을 포함해 총 33만 원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가 30만 원까지 오르지만, 수급자가 아닌 경우엔 최고 25만 375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인구의 41%가 소득 보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응답한 상황에서 현재의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에서 수급권자에게만 연금액을 일부 인상하는 것은 장애인의 절실한 욕구인 소득 보장을 또다시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7월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대상자를 중증(1~3급)으로 확대할 것과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면서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기존 1급~3급으로 확대되어서 대상자가 현재의 36만 3천 명에서 64만 2천 명으로 확대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까지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할 때는 사안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의견 보내는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elaine66@korea.kr
- 팩스 : 044-202-3962

 

*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전화 044-202-3321/3323)

 

출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