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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인식개선
2019-01-24 09:57:4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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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 '강사'가 말하는 교육현실

 
장고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간담회' 개최
직접 영업활동해야 교육문의 들어오는 경우도...
교육 목적... "당신도 중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강사료 책정기준 없어... "최저 강사비 정해져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부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진흥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간담회'를 개최 사진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부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진흥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인환 기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7년 1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법정교육으로 의무화됐다. 교육대상 사업주는 법령에 명시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처럼 인식개선 교육은 점차 제도화돼가고 있지만 일선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교육 품질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강사들의 고충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부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진흥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사들은 처우 개선방안과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실제 경험담을 비롯한 다양한 노하우를 공개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진흥원 한태림 원장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식개선교육을 제도화했지만 체계적인 시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강사들의 의견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 달에 강의 한 번 못 나가... "개인 영업활동 필요"

장애인식개선 강사 김모씨 사진
장애인식개선 강사 김 모씨.

충북에서 온 강사 마 모씨는 "함께 교육을 받았던 동료강사 중에는 한 달에 한 번 강의하는 것도 어려워했다"면서 "물론 강사비에 대한 협의가 순탄치 않았던 것도 문제지만 강사에게 연락해주는 기관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영업을 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기관마다 직접 명함을 건네주며 홍보에 나섰다"며 "인터넷 서핑을 통해 파악한 다양한 기관(장)에 직접 이름을 알리고, 각 사업장마다 프로필이 담긴 교육 안내장을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결국 발품을 파는 인적 영업과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홍보가 뒷받침돼야 교육문의가 접수됐다는 것. 이날 마 씨의 영업 노하우는 간담회에 참석한 강사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 냈다.

반면, 인식개선교육을 전담하는 A센터 관계자는 "강사는 강의에만 집중하고 영업이나 홍보를 고민해서는 안 된다"며 "영업, 홍보, 보수교육, 강사료 책정 등은 전담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 강의의 질은? "강사 역량과 콘텐츠에서 결정돼"

대구에서 강사활동을 하는 박 모씨는 "강의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설계할지 항상 고민한다"면서 "특히 수요자에 따라 강의 수준과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고, 피교육생의 기대치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수요자가 학생이라면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단어 선택부터 고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사의 자질도 함께 키워야 한다"며 "나는 개그나 쇼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밌게 강의할 수 있는 요소를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김 모씨도 "기관에서 배포된 자료만으로 교육 콘텐츠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서점을 통해 최신자료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자료를 계속 발굴해야 강의의 품질뿐만 아니라 피교육생들의 수용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대체 무엇이길래...

타 강사의 노하우를 받아적고있는 강사 사진
타 강사의 노하우를 받아 적고 있는 강사.

대전에서 온 B씨는 "기업이나 기관을 가 보면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며 "인사담당자조차도 교육을 왜 받아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인식개선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에 '당신도 중도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며 "인식개선의 방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전달하기 보다는, 비장애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문구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교육대상 사업주가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을 내밀며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수동적인 체계보다는, 진정한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강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 인식개선의 목적은? "결국 장애인 고용이다"

경기도 일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 모씨는 "강의의 재미나 감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인식을 바꿔줘야 하는 것"이라며 "교육이 끝나면 인사담당자가 쫓아와 장애인 고용방법에 대해 물어본다"고 말했다.

인식개선 교육의 최종 목표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김 씨는 "교육대상 업체가 장애인 고용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교육 콘텐츠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인식개선 강사의 필수 자질"이라고 첨언했다.

반면 박 모 강사는 "인식개선 교육을 하면서 고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려면 1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육의 중간마다 고용장려금이나 고용부담금 등 관련 내용을 조금씩 가미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마다 기관마다 '강사료' 달라... "최저 강사비 도입 절실"

장애인식개선교육진흥원 한태림 원장 사진
장애인인식개선교육진흥원 한태림 원장.

서울에서 강사활동을 하고 있는 C씨는 "서울에서 인식개선 교육을 2시간 연달아 진행했는데 13만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D씨는 "보통 국가기관은 10만원 이하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20만~50만원까지 다양하다"며 강사비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아직 강사료에 대한 정확한 책정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진흥원 한태림 원장은 "노동부나 공단에서도 강사료 부분에 개입할 생각은 없는 듯하다"며 "기관은 20만원, 사업체는 30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으며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는 인식개선 교육의 암울한 생태계가 폭로되기도 했다. 강사 D씨는 "영세한 기업의 경우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다"며 "강사료가 무료가 되는 교육의 암시장, 이를 제재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 향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방향은?

간담회를 통해 본 강사들의 고민거리는 ▲인식개선 교육 홍보 ▲강사료 책정기준 ▲강의 품질 등으로 요약됐다. 교육 홍보와 금액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강의 질만은 개인의 몫으로 귀결된다.

이날 교육 콘텐츠의 성격을 '참여형 토론'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참여형 토론이란 하나의 주제를 그룹별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발표를 통해 교육생들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한 강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3~4일 간의 연수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블로그나 SNS 활용법, 프로필 작성방법 등 대외적인 부분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됐다.

지난해에 이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형세다. 강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마련되고 향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간담회에 참여한 인식개선교육 강사들 사진
간담회에는 많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노인환 기자

 

소셜포커스 노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