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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새 종합조사표, 최중증장애인 47%가 활동지원 서비스 줄었다
2019-10-23 15:20:1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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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종합조사표, 최중증장애인 47%가 활동지원 서비스 줄었다
[2019 국감] 지체·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감소폭 크게 나타나
“복지부 활동지원 급여 보전 방안은 한시적 대책, 근본 대책 마련해야”
 
등록일 [ 2019년10월23일 15시20분 ]
 
 

장애등급제 폐지 후 새로 도입된 종합조사표로 판정받은 최중증장애인 47%가 기존보다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시간 증감현황’에 따르면 새 종합조사표로 재판정을 받은 최중증장애인 130여 명 중 활동지원이 줄어든 비율이 47%로 나타났다. 시간이 늘어난 사람은 13.5%에 불과했으며, 약간 줄거나 비슷한 사람은 39.1%로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인 A 씨(48세, 남)는 양팔과 다리가 마비되어 거의 누워서 생활한다. 그는 오른쪽 손가락만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등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하다. A 씨는 기존에 활동지원을 월 431시간 받았지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후 새로 도입된 종합조사표로 재조사 받은 결과, 420시간을 받았다. 월 11시간이 감소했다.

 

김상희 의원은 “바뀐 종합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승강기가 없는 지하나 2층에 사는 장애인들이 생활환경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기준이 최중증장애인에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A 씨는 상대적으로 이동이 수월한 1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활환경 점수에서 무려 49시간이 삭감됐다.

 

김상희 의원 보도자료 갈무리

 

한편, 같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3,907명 중 3,273명(83.8%)이 활동지원 시간이 늘었고, 634명(16.2%)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지원 시간이 증가한 경우는 113.2시간에서 129.9시간으로 평균 16.7시간이 증가했지만, 감소한 경우는 113.4시간에서 92.4시간으로 평균 20.8시간으로 나타나 증가폭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지체장애인이 활동지원 시간 감소자 비율이 22.6%로 가장 높았으며, 활동지원 시간은 평균 34.1시간 감소했다. 이어 뇌병변장애인은 15.9%가 시간이 감소했고, 평균 23.9시간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복지부가 활동지원 급여 보전을 통해 줄어든 활동지원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급여량이 줄어든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대한 종합조사표 문항 등 세부조사를 통해 A 씨처럼 피해를 보는 장애인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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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