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보도자료 갈무리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은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공사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전국 14개 대학병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중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0.37%로 가장 높았고, 강원대학교병원 0.29%, 서울대학교 병원과 제주대학교 병원이 0.19% 수준이었다. 경북대학교치과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은 구매액이 0원으로, 단 한 건의 실적조차 없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4곳의 대학병원이 2019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금액을 법정 기준인 총 구매 계획 금액의 1%로 복지부에 보고했다”며 “2018년에는 충족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