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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이동지원차량 이용정지 규정 개선 권고
2019-03-14 07:50:5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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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지원차량 이용정지 규정 개선 권고

위반 따른 정지기간 ‘과도’ 장애인 이동권 침해

최대 1년 이용정지…“합리적 기준으로 변경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13 16:14:06
장애인이동지원차량의 과도한 이용정지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는 장애인이동지원차량 규정 위반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이 과도해 장애인 이동권 침해가 발생한다면서 합리적 기준으로 변경하라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제위원회 제도는 서울시와 소속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 및 시정권고를 통해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인권옴부즈퍼슨 제도다.

신청인 A씨(중증장애인)는 지난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할 때 택시를 탄 상태에서는 접수를 할 수 없는 점, 차량이용 신청대기자를 알 수 없는 점, 긴 이용정지기간 등 불편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구제위원회에 요구했다.

현재 이용정지 사유 및 이용정지 기간은 기준시간(3시간) 초과이용과 대기시간(1시간) 초과 시 1회 위반의 경우 이용정지 1주일, 2회 위반 1개월, 3회 위반 3개월로 하고 있다. 출발지가 시외일 경우 최대 1년 간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차량이용 제한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차량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제한 기간 역시 1개월에서 1년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사유나 위반 횟수별로 기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구제위원회는 장애인·비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관련규정을 위반하면 범칙금 등의 제제만 받을 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정지의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점을 살펴 이용정지 기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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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