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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 정밀검사 지원대상 1,000명 확대
2019-03-05 08:35:3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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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원 지원…"2022년까지 7000명으로 늘린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영유아에게서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지원 대상이 확대돼 올해 1000명이 추가로 검사비를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하위 50% 이하는 직장가입자 기준 11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기준 7만8500원 이하로 이를 통해 올해 1000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돼 대상자는 2000명으로 늘어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시도 지정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비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등 최대 40만원(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는 최대 20만원)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취약계층 영유아의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을 빠르게 발견해 치료로 연계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을 2022년까지 연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