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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완화? 수혜대상 '급감'
2019-02-25 07:54:0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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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완화? 수혜대상 ‘급감’

적용제외 인가기준 낮춘후 846명→282명 ‘뚝’

신창현 의원, “작업능력평가 진행 사항 검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22 09:58:02
신창현 의원 사진.ⓒ신창현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신창현 의원 사진.ⓒ신창현의원실
장애인 노동자의 생산성, 노동력을 평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능력 평가’ 기준이 지난해부터 완화됐지만, 실제 수혜자는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지난해 실시한 작업능력 평가 결과 최저임금을 보장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총 282명으로, 직전 5년 평균인 689.4명에 비해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은 일반적인 기준근로자의 노동력을 100으로 보고 장애인노동자의 노동력이 70미만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일컫는다.

70이상이면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 현황.ⓒ신창현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 현황.ⓒ신창현의원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 기준이 낮아진 뒤 매년 700~800여 명에 이르던 70%대 이상 노동자는 지난해 돌연 282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신 의원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산성이 뛰어난 노동자를 기준근로자로 선정해 장애인 노동자의 작업능력평가 점수를 떨어뜨리거나 낯선 직무를 줘 평가에 불리하도록 개입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까지는 기준근로자의 노동력 대비 90% 이상 높은 평가를 받아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자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70%로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신 의원은 “2017년 기준 중증장애인 평균 시급은 일반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00원 수준”이라며 “장애 노동자도 합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을 통해 자립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작업능력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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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