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재판 방청 수어통역비 국가 지원
대법원,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 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2 09:15:25
앞으로
청각장애인이
소송에 참여하거나 재판을 방청할 때 필요한
수어통역 비용은 모두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민사
소송규칙’ 및 ‘형사
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제정된 ‘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는
소송관계인뿐만 아니라 방청인에 대해서도
수어통역을 국고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송절차 뿐 아니라 집행·비송·회생·파산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법원의 재판절차 전반에서
수어통역비용이 국고로 지급될 것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
소송 등 모든
소송절차와 집행·비송·회생·파산 절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로서
수어통역·속기·녹음·녹화가 필요한 법원의 재판 절차에 적용했으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증인·감정인 등 재판에 참여하는 관계인과 방청인에게도 적용했다.
재판과정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접견과정에서도 적용한다.
또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급 법원에서 자격과 통역경력 등을 고려한
수어통역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을 재판부에 제공하여 각 재판부에서
수어통역인 지정결정 시 참고하도록 했다.
수어통역의 균질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수어통역인 대상 교육 등도 실시하며,
수어통역인이 미리 통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소송서류 등의 부본을 사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 과정을 녹화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통해 추후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수어통역료 및 비용의 국고 지급 절차 규정을 통해
수어통역료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수어통역료가 국고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상세한 지급절차에 대해 규정했다.
대법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국고부담의
수어통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급 법원에 안내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청인을 비롯하여
수어통역이 필요한 모든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수어통역비용 등을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법접근권이 보다 실질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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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