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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공청회 “맹탕”
2019-11-22 17:51:3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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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공청회 “맹탕”

장총·장총련 입장차 확인 뿐…의원석 ‘텅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1-22 17:51: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회 회의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회 회의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 테이블에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기본법’이 각각 올랐지만, 기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싱겁게 마쳤다.

20명 복지위 위원들 중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포함 총 5명만 자리를 배석했으며, 이마저도 2명의 의원은 직접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날카로운 질문은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회 회의장에서 장애인권리보장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다뤄진 법안은 총 4개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장애인권리보장법) 2건,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기본법안’ 등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2017년 1월 당시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현 충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총 3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에 따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에 대한 정의부터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주거 지원, 문화향유, 건강 및 안전, 소득보장, 학대 및 인권침해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기도 하다.

반면 ‘장애인기본법안’은 2017년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 장애인 관련 법률 뼈대로서, 보다 체계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개념 반영,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장애인정책영향평가와 장애구분통계의 법적 근거 등으로 이뤄졌다.

기본법 뼈대에 따라, 후속적으로 장애인자립지원법, 서비스법 총 3개의 법안이 함께 제정되는 것이 목표였으나, 현재로서는 기본법안만 계류된 상태.

즉,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기본법안’은 각각 장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서비스 확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 장애인 관련 개별법들과의 관계를 체계화하는 뼈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에이블뉴스
■“권리보장법 제정” VS “복지법 개정만으로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장애계 관계자들은 각각 의견이 갈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촉구한 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인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수많은 법률이 있다한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제한 배제 분리 거부되는 장애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혜적 복지의 틀을 권리의 틀로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이 사무차장은 “제발 1950년대의 의료적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 모델의 법률이 필요하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2007년 ICF, 즉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국제분류라는 새로운 정의를 발표했고, 장애의 개념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확히 제시했다”면서 “12년이 지난 지금도 부처 관계자도 이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공부를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상설화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통해 장애인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장애인 소득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좀 늘려달라, 장애인들의 생존권은 지켜줄만한 국가의 재정상태가 이미 되어 있지 않냐”면서 “장애인복지법에 포장지만 덧씌운 법률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복지, 장애인들도 국민의 권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면서 신중한 검토 의견을 내놨다.

서 사무총장은 “장애인복지법은 시혜와 동정이고, 권리보장법은 권리에 기반한 법이다? 장애인복지법도 권리에 기반한 법으로,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단지 시행과정에서 시혜와 동정이 작용했을 뿐”이라면서 “장애인 학대 등 신고 의무 조항은 장애인복지법에도 있고, 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리보장법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법으로 재정리가 필요하며, 탈시설과 주거지원, 연금 인상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법 개정으로도 수용 가능하다”면서 “기본법은 자립법과 서비스법을 추가로 제정해야 구색을 갖출 수 있다”면서 법상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으로 권리보장법의 내용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조한진 교수는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이 주로 서비스 제공에 치중돼 있었고, 권리 보장이라는 개념이 결여돼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한 방법과 절차 면에서 구체성이 떨어졌다”면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보다는 권리보장과 복지지원을 규정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더 적절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 교수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장애를 정의한 점 ▲유명무실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국가위원회 설치한 점 ▲탈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점이 환영할 만하다고 꼽았다.

반면, 장애인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장애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일반법적인 성격의 법안을 제시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과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도 “사회보장기본법과 같은 관련 일반법이 이미 존재함에도 장애인만의 일반법을 제정하려는 점, 구체적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장애인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들과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결합된 법률이 제정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이블뉴스
■“장애인 수준 어떤지?”, “장총-장총련 의견 달라”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복지위 위원들은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포함 총 5명 뿐이었다. 이마저도 2명의 의원은 직접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보다 날카로운 질문은 없이 싱겁게 마쳤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 이문희 사무차장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에게 각각 ‘장애인 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열악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질이 발전한 것에 비해 장애인의 삶의 수준은 발전하지 못했고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모든 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들에게 서비스가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량면에서 부족하다”고 답했다.

역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장총과 장총련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고 짚었고, 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의견이 다르기 보다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 목표로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답했다.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은 “법안을 만들어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권리보장법을 만들 때는 장총이 주도해서 했고, 우리는 장애인기본법을 만드는 연대에 참여했다”면서 “권리보장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장총과 장총련이 의견이 합치돼야 장애인을 위한 권리보장이라던가, 인권보호라던지 서비스 확대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유명유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탈시설에 관련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탈시설의 핵심이 뭐냐” 등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문희 사무차장이 “자신의 결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답하자, “집이 아니라면 또 다른 시설이지 않냐. 한국가정 쉽지 않다”고 탈시설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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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