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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2019-05-07 08:54:4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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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 김윤교 기자(소셜포커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2020년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 권고문
- 2021년까지 선정기준 상향조정 등 선정기준 완화
- 주거급여의 급지별 기준 임대료 현실화 등 보장성 강화
경사노위가 제1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채택했다. (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가 제1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채택했다. (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5월 3일(금) 제1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채택했다.

이번 권고문은 현행 정책수단으로는 확대되고 있는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공감, 대표적 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노인빈곤율은 2006년 43.8%였으나 10년 사이에 46.7%(2016년)로 2.9% 올랐다. 18~25세 청년 빈곤율 역시 2006년에는 8.5%에서 10.2%(2016년)로 1.7% 올랐다.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2020년부터 생계급여의 수급자가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선정기준을 완화해 2021년까지 수급자 선정기준(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 자료를 활용,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하향 조정하고 주거용 재산 적용상한액 폐지 및 기본재산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한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과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 수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필요하다. 주거급여의 경우, 실제 임대료 상승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급지별 기준 임대료 현실화 및 저소득 청년층 지원 대책으로 주거급여 중 청년층 특례제도를 도입 검토한다.

근로빈곤층 자립촉진을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시행령을 즉각 실행하고, 202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또, 노인 및 청년의 빈곤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장지연 위원장은 “대표적 빈곤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가 크고 급여수준이 낮으며, 주거급여는 급여금액이 낮아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비수급 빈곤층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폐지하는데 노·사·공이 함께 뜻을 모아 도출한 의미 있는 권고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