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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휠체어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소방청, 소방시설법 무시 업무지침 개정
2018-11-22 11:46:3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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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법 무시 업무지침 개정
정인화 “노유자시설 피난기구에 ‘구조대’ 포함”
 
2018년 10월 15일 (월) 22:07:11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소방청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약칭 장애인 등)을 안전하게 대피시키 위한 노유자시설의 피난기구 설치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월15일 국회에서 실시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조종묵 소방청장을 상대로 “법 시행 6개월 만에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을 완화한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정인화 의원은 “지난 2016년 신설 개정해 작년 7월부터 시행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의 입법 취지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을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 관리” 임에도 “소방청이 법을 무시한 채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을 완화한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소방청은 2016년 6월 소방시설법 시행에 앞서 장애인 등이 ‘구조대’를 이용한 피난이 어렵다고 판단해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등 4층 이상 10층 이하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건축물에는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3개 피난기구 중 선택해 설치토록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NFSC 301)’을 개정했다.

그러나 소방청은 올해 1월 ▲‘다수인 피난장비’가 생산되지 않고 있거나 ▲‘피난교’는 인근 건축물 구조변경 등 설치가 제한적이거나 ▲‘승강식 피난기’는 바닥에 개구부를 만드는 등 건축물 구조변경 등에 어려움과 적응성을 감안하여 관련규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지침’을 각 시도지사에게 시달한 바 있다.

또 지침은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돼 피난기구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에 ‘구조대’를 포함시키고 해당 화재안전기준(NFSC 301)이 개정(2018년 하반기 예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동의’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라고 했다.

피난기구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화마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스스로 긴급 대피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구조대’는 윗층에서 지상까지 펴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펴기도 어려워 노유자시설 관계인들이 긴급하게 쓰기에 사실상 무리가 있어서 화재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은 “‘구조대’나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직이동 장비인 ‘승강식 피난기’나 ‘다수인 피난설비’, ‘피난교’ 설치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소방청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 몇 개월 만에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화재안전기준 완화함에 따라 신축 건물의 피난기구는 ‘구조대’만 설치하게 돼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은 더욱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며 “소방청은 조속히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원점으로 복구시켜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이에 대해 “개정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점을 보강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