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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직무중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임세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4-12 07:53:0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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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중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임세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염민호 선임기자

 
"제2임세원 없게…" 의료법·정신건강증진법 등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이상의 가해를 한 경우 이를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세원법'은 지난해 12월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임세원법'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상해·중상해·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사망이 아닌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토록 했다. 

국회는 또 다른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재석 207인 중 찬성 199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 의결했다. 

통과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종전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명칭을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변경하고, 그 치료 지원 대상을 현행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에서 퇴원·퇴소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와 이를 알선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뉴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