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판정기준표 개정…‘주차 가능’ 표지 발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28 09:17:08
오는 7월 20일부터 양팔관절이 움직이지 않거나 양팔이
완전마비된 장애인도 장애인전용주치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20일까지 받고서 발령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의 기준의 되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상지관절 1급 및 상지기능 1급을 추가했다.
상지관절 1급은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이며, 상지기능 1급은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는 양 팔이 없는 상지절단 1급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양팔관절이 움직이지 않거나 마비된 장애인 운전자(족동운전자)나 탑승자가 일반 주차구역보다 폭이 넓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차량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힐 수 있어 자동차에서 타고 내릴 때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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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