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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보완이 더 필요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2020-11-13 11:51:4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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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이 더 필요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때려 맞춘 발달장애인 직업논단-35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보완할 과제 앞으로도 많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13 10:44:57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기준 공공일자리 보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있는 활동가들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기준 공공일자리 보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있는 활동가들 모습.ⓒ에이블뉴스DB
필자마저 신기하게 바라보는 일자리 개념이 있다. 바로 서울시에서 시작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는 것이다. 필자의 인식 체계에서는 ‘일자리는 이익이 중심이어야’라는 인식이 있어서 더 신기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개념은 옳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유지 관점에서는 조금 어려울 일자리라는 느낌이 든다, 왜 그런지 평가해보겠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배경은 옳다. 일자리의 발상을 바꾼 개념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일거리를 주는 것 자체에 있어서, 그리고 노동의 활동적 측면에서는 올바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일자리라는 것도 옳은 방향이다. 이러한 것을 사설 기업이 운영하면 결국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자리라는, 일종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앞뒤가 맞지 않는 개념이 탄생하지 않게 한 것이 있다.

그렇지만 넓게 봤을 때, 이 일자리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

먼저 공공일자리의 특성상 확대, 재생산이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일자리라는 개념은 원래 실업 구제 정책으로 출발한 영향이 있어서, 실업을 해소하는 목적에서 그칠 뿐이다. 쉽게 말해 돈을 직접 줄 수 없으므로 일거리에 대한 대가 형식으로 지급하는 돈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수행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 확대, 재생산이 어렵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러한 규모를 상황에 알맞게 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원래 노동시장은 업무 수요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자연히 느는 구조이지만, 이러한 것은 경제적 수요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시작한 탓에 적정한 일자리 규모를 잡기 어렵고, 결국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이다. 다행히 서울시의회는 직전 서울시장과 같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쉽게 재정 편성이 가능했다. 그렇지만 전국 단위 시행은 어려운 것이 국회를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다수라고 해도 아직 이것을 견제할 국민의힘 의석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에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즉, 예산 변수를 생각해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문제점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과 시장으로의 일자리 이행이 가능한가?’이다. 상대적으로 시장성이 낮다 보니, 이러한 것을 민간과 시장에서 활용해서 자신의 경력으로 만들어 민간과 시장으로의 이행에 기여하는 효과는 아직 의문시된다. 결국, 일자리 대다수는 민간과 시장에서 창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후에 수용할 민간 일자리도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경력 개발의 관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굳이 민간으로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결국 장애인단체 등의 재정 형편상 어려울 가능성도 있으므로, 결국 시행처만 민간이지 재정 주체는 정부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장기적으로 민간분야에서의 ‘권리중심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세 번째로 공공일자리의 특성상 직업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일자리는 장기 유지 또는 이직을 통해 직업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직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이들을 지자체의 특수 임무를 부여한 공무직 노동자 또는 별도로 설립될 공공기관 직원 형식으로 장기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직업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급여 문제 등 보상 문제가 있다. 원래 일자리에서의 평가와 보상, 조건 개선 등은 성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성과 보상 등의 영향이 덜하므로 쉽게 성과를 파악하고 성과에 맞는 보상이 어렵다.

이러한 것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걸맞은 보상 체계와 포상제도 시행 등 적절한 보상을 주어지게 하는 것으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더욱더 활성화하게 하려고 적절한 보상이 뒤따른다면 약간의 일자리 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더 적극적인 노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기에 그런 것이다.

서울시의 이번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시도 자체는 올바른 시도이고, 앞으로 타 시도에서 따라 할 수 있다거나 전국화도 이론상 올바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적한 방향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보완을 통하여 더 완벽한 의미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와 장애인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추신: 지난번에 이야기한 ‘발달장애인에게 무리한 스펙? 말도 안 돼!’ 글에서 언급한 회사가 어디인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있어서 그 회사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광고 계열사인 ‘이노션’에서 벌어졌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고용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아마도 그들이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고용을 시도하려는 점이 그들에게는 ‘자기들에게 맞는 인재 찾기 실패’로 이어졌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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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