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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 권익옹호, 아직 갈 길이 멀다
2018-12-28 11:36:0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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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익옹호,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나된 장애계 목소리로 장애인 권익옹호 현실이 되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27 15:39:42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차별, 인권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도 8개소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얼마 전 공개된 장애인권리협약 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내용 중의 일부다. 국가는 장애인권익옹호에 대해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그런데 실제 현실이 과연 그럴까?

장애인학대예방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작년 2월에 중앙부터 개관했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내년 2월 27일이면 만으로 2년을 맞이한다. 개관 이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7개소가 차례대로 개관하면서 어느 정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겉모습은 갖춰진 듯하다.

하지만 작년 말 심의를 거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올해 지원된 예산이 지역의 경우 1억 9천만 원, 중앙은 3억 원 정도이다. 이 정도 금액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었던 게 사실이다.

왜냐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중에는 피해 장애인과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를 내는 것이 기관 업무 중 하나인데 장애유형, 성별, 나이 등 분리통계를 내려면 상당한 비용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중앙에서 예산 한계로 인해 통계 제작비용을 싸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정확한 장애인학대통계를 내기가 어렵다. 통계가 정확치 못하면 장애인학대를 예방·방지하는 정책의 효과성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주차장도 잘 구비되어야 하나 그런 곳은 우리 현실상 임대료가 비싸 상대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명감에 일은 하지만 직원들 처우는 열악하게 되니 권익옹호 전문성 제고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판 ⓒ 이원무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판 ⓒ 이원무
그래서 올해 국회에서 심의된 예산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이 늘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예산심의가 끝난 후 필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에게 내년 예산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는 이랬다.

인건비에 따른 자연증가분 1.8% 올랐고, 정보화시스템 구축비로 18억 증액되어 총액 면에서는 증액이지만 실질 운영 면에서는 동결이라는 거다. 정보화시스템의 경우 올해 설계를 완료했다고 한다.

결과를 들으며 증액한 정보화시스템 구축비로 장애유형, 나이, 성별 등 장애인학대에 관련된 분리통계를 내어 보다 정확한 학대예방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잘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나마 다행이란 느낌이었다.

하지만 운영 면에서는 2018년과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며 권익옹호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에 있어선 역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권익옹호기관을 둘러싼 우리 사회 주변의 환경도 그리 좋지 않다. 피해 장애인들이 잠시 쉬며 육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하는 쉼터의 경우 운영주체가 단기보호시설 중심이고 자립을 준비·도모하는 기능이 빠져있다.

그럴 경우 자립을 도모하지 못하니 원가정이나 시설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염전장애인노예사건에서도 지역사회의 자립지원체계가 부실하니 피해 장애인 대부분이 시설이나 지옥 같은 염전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했던 사실을 장애계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남성장애인이고 가정폭력, 성폭력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라 해도 갈 수 있는 법적 성격의 정식 쉼터가 없다. 게다가 발달장애인법에 나온 위기발달장애인쉼터에선 운영주체가 장애인거주시설이니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겐 희망고문인 어이없는 상황이다.
 
염전노예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염전공대위가 19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규탄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DB염전노예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염전공대위가 19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규탄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DB
얼마 전에는 염전장애인노예 사건 판결과 관련한 소식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부는 피해 장애인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되돌려 보낸 고용노동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완도군, 실종자로 등록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가해자 노동착취를 방치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완도군과 대한민국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이게 나라냐?’ 하는 의심이 들었다. 장애계에서는 여기에 대해 규탄하며 상고를 취하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권익옹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말로는 권익옹호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개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본다는 느낌에 정부의 존재이유를 묻고 싶어진다.

이런 현실인데 앞에서 전언한 국가보고서 내용은 현실과 괴리감이 많아도 너무 많다. 정부가 장애인학대를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장애인을 권리 주체가 아닌 개돼지로 취급하던지...

솔직히 말하건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우리 사회의 주변 환경을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권익옹호를 이루기에는 갈 길이 참 멀다. 이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게다.

장애계는 내년에 국가보고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이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고 소중한 존재임을 안다면 장애인 권익옹호에 대한 중요성은 이런 현실에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은 당연하다.

장애계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권익옹호 방안들을 모아 권리협약 민간보고서에 담는 작업들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증가, 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의 명확한 역할정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도 그 중 하나라고 본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정기적으로 공부해 이를 실전에 반영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도 장애계가 정말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장애유형, 나이 등을 고려해 어렸을 때는 놀이식, 중고등학교 때는 토론식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등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국가가 장기적으로 세우고, 장애인당사자들이 모이는 자조활동이 우리 사회에 활성화되는 것 등도 필요하다. 그럴 때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다가오는 2019년, 장애인 권익옹호가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장애인을 포함해 모두가 소중한 2019년이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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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원무 (wmlee7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