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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뇌병변장애인 삶 속 인권침해 '점입가경'
2018-12-20 13:07:0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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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삶 속 인권침해 '점입가경'

특수학교, 저상버스, 자택 등 장소 불문 발생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소중한 권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9 18:26:4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뇌병변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은 요원하기만 하다.

중증장애와 중복장애가 다수인 뇌병변장애인은 한국사회 속 모든 영역에서 차별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차별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뇌병변장애인 인권실태보고 및 발표회’를 갖고 뇌병변장애인상담전화(1577-2081)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특수교사에 의한 인권침해=한뇌협 김지희 팀장에 따르면 지난 봄 상담전화를 통해 특수교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물리치료사 겸 교사인 A씨가 장애학생 B군(뇌병변 1급)의 호소에도 강압적인 물리치료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B군은 언어장애를 동반한 특성 때문에 ‘아픔’을 소리 지르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끝내 외면당했다.

또한 A교사는 의사소통을 ‘울음’ 또는 ‘소리 지름’으로 하는 특성은 무시한 채 시끄럽다는 이유로 가혹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B군의 전동휠체어를 임의로 조작해 교실 벽을 바라보게 한 것이다. 진술에 의하면 A교사는 “수업에 방해가 되니 여기(벽)를 보고 있어라”라고 말했다.
 
19일 진행된 ‘뇌병변장애인 인권실태보고 및 발표회’에서 사례를 발표하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지희 팀장. ⓒ에이블뉴스19일 진행된 ‘뇌병변장애인 인권실태보고 및 발표회’에서 사례를 발표하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지희 팀장. ⓒ에이블뉴스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B군을 장애인화장실에 10~30분간 가둬놓기도 했다. 그 뒤에 붙은 말은 “수업에 방해되니까 들어오지 말고 여기(장애인화장실)에 있어!”였다. 상·하지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특성을 악용한 인권침해라는 설명이다.

인권침해는 같은 반 급우 C군이 본인의 부모에게 알리고, 이 내용이 B군의 부모에게 흘러가면서 알려졌다. 현재 한뇌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학생과 담임교사를 분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일종의 긴급구제)을 제기한 상태다.

■버스운전기사에 의한 폭언=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서도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인 D씨는 서울에 위치한 대학병원에 정기진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 경기도 포천의 한 저상버스에 탑승했다. 경기도 포천은 전철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버스를 탑승해야 했다.

언어장애가 있던 D씨는 저상버스에 탑승하고 스마트폰 음성변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본인의 목적지가 도봉산역임을 버스운전기사에게 알렸다. 하지만 버스운전기사에게 돌아온 대답은 “야! 이 새끼야 왜 먼 곳까지 싸돌아다녀”라는 막말이었다.

뇌병변장애인은 저상버스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 가서는 안 된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 막말을 들은 승객들은 버스운전기사에게 “사과하시라” 항의했고 마지못해 사과했다.

D씨는 해당 버스운전기사와 버스운송사업자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뇌협은 지난 9월 공식사과와 함께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실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개최한 ‘뇌병변장애인 인권실태보고 및 발표회’ 전경. ⓒ에이블뉴스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개최한 ‘뇌병변장애인 인권실태보고 및 발표회’ 전경. ⓒ에이블뉴스
■친척에 의한 폭행=삼촌의 상습폭행을 당하던 뇌병변장애인의 사례도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꼽혔다.

뇌병변장애인 1급인 K씨(35세)는 삼촌과 할머니 셋이서 함께 살고 있었다. K씨의 아버지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누나는 결혼해 분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삼촌이 술만 먹으면 K씨를 폭행하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폭행의 충격으로 인해 골반부분이 심하게 골절됐고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K씨의 누나는 폭행을 일삼는 삼촌을 고발해 분리시키고 K씨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후 담당공무원과 상의해 K씨가 생활할 장애인거주시설을 알아보고 입소를 논의했다.

김지희 팀장은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면서 아직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속상했다. 오늘처럼 사례발표회를 하지 않는 날이 오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뇌협은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소중한 권리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세상에 요구할 뇌병변장애인들의 인권 외침은 정당하다”면서 “사례 발표를 통해 뇌병변장애인이 겪는 인권의 현실을 알리고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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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