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이슈와 칼럼

이슈와 칼럼

이슈와 칼럼 장애 인정 못 받는 복시환자, 취업 사각지대
2018-08-03 09:13:3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199
175.211.57.224

장애 인정 못 받는 복시환자, 취업 사각지대

사기업 재취업 실패,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한숨'

"기능적 역할 못하는 시력…시각장애로 인정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02 09:21:14
뇌종양 수술 전 임승비씨의 모습(사진 맨 가운데). ⓒ임승비    뇌종양 수술 전 임승비씨의 모습(사진 맨 가운데). ⓒ임승비
관련기사
부산에 거주하는 임승비(33세)씨는 지난해 여름 뇌종양으로 시신경이 마비돼 중증 양안복시(複視)를 갖게 됐다.

복시는 단일 물체에서 2개의 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복시환자는 1만 여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안복시는 두 눈으로 볼 때 물체가 2개로 보이는 경우, 단안 복시는 한 눈으로 볼때도 물체가 2개로 보이는 경우를 뜻한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종양은 임씨를 수년간 다닌 일터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뇌종양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술 이후 임씨는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넣었다.

하지만 중증 양안복시를 가진 임씨를 원하는 사기업은 없었다. 면접까지 올라갔지만 기업 측 관계자들은 임씨의 사시를 지적하면서 채용하지 않았다.

“재취업을 하려고 원서를 넣고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은 사시 증상이 확연히 보이는 제 눈을 가리키면서 장애인인 것 아니냐,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한 쪽 눈을 가리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출근하라는 연락을 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임씨는 사기업에 취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했다. 하지만 공무원 일반전형 중 신체검사 판정 기준은 중심시야 20도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를 가진 자는 임용될 수 없다고 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장애인 전형을 통해 재취업을 하려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장애등록 절차를 밟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경이 마비됐다는 내용의 뇌종양 진단서. ⓒ임승비    신경이 마비됐다는 내용의 뇌종양 진단서. ⓒ임승비
임씨는 왼쪽 눈에 기능적 장애(기능적 단안실명)가 있다는 내용의 안과의사 소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했으나, 공단 장애심사센터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반려했다.

이에 임씨는 중증 복시를 실명의 범위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없냐고 물었고, 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관계자는 복시여도 시력은 살아있으니 실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을 기준으로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인 사람에게 6급의 장애등급을 부여한다. 급수는 5급 2호부터 1급 1호까지 시력 및 시야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다.

이에 인사혁신처에 본인이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고, 공무원 신체검사 판정 기준 때문에 공무원 준비조차 할 수 없는 처지를 설명했으나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또한 일반전형으로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복시가 업무수행에 차질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저는 중증 복시를 갖기 때문에 공무원 신체검사 판정기준 상 일반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 장애인도 아니어서 장애인 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죠. 두 법규가 모순되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임씨는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복시도 장애로 인정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개정까지 1년의 시간이 남았고 장애로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어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제 왼쪽 눈은 시력이 살아있지만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시력이 살아있지만 사용할 수 없다면 중증 복시도 시각장애로 인정해 실명의 범위에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복시 환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