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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희망원 시설장애인 강제전원 중단 집단진정
2018-09-18 09:14:5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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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시설장애인 강제전원 중단 집단진정

장애인당사자·가족 229명, 인권위에…탈시설 보장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18 16:01:09
1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인권위를 향해 대구시립희망원 시설거주인 강제전원 조치중단 권고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인권위를 향해 대구시립희망원 시설거주인 강제전원 조치중단 권고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시립희망원 시설거주인에 관한 강제전원조치 중단과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는 권고를 내려달라”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대구시립희망원 당사자·가족 229명의 집단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희망원 사건 후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대구희망원에서 일어난 시설 거주인 폭행 및 학대, 종사자의 거주인 금품편취, 부당노동 강요, 거주인 사망 부당처리 및 보호의무 소홀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당국의 장에게 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시립희망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8년 내 대구시립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와 탈시설 지원 목표인원을 70명으로 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67명이 사는 장애인거주시설 시민마을을 연내 폐쇄하고 동시에 ‘시설서비스를 계속 원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을 희망하나)자립이 불능한 자로 판정되거나 욕구조사에서 응답하지 않은 층을 포함해 총 52명을 타시설로 재입소 시키겠다고 밝혔다.

욕구조사 무응답층 14명으로 시설서비스 계속이용 욕구, 탈시설 욕구에 관해 응답을 하지 않은 당사자를 뜻한다.

희망원대책위는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지 않은 채 전원조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19년 현재 공개된 정부 예산안 모두에서 희망원 거주인들의 탈시설 추진과 범죄시설 폐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대구시의 대다수 전원 및 강제 전원의 반인권적 행정 조치의 상황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시립시설이라 어쩔 수 없다’며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고 있다.

희망원대책위는 “대구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시민마을 폐쇄를 발표하고 대다수의 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할 것을 밝혔다. 탈시설을 하려면 개인의지가 중요한데, 정확히 욕구를 표현 못한 무응답층을 다른 시설로 입소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정부는 2017년 2018년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희망원 사건해결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다. 대구시 역시 대선공약임에도 중앙정부가 아무런 예산을 마련하지 않는다면서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아무도 해결 주체로 나서지 않는 가운데 시민마을 대다수는 강제전원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희망원대책위는 “우리는 국가의 행정논리와 예산논리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지금의 희망원 장애인에 대한 강제 전원 조치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중단시키고, 인권의 기준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정착을 보장해야 함을 권고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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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