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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기능 강화해야 한다.
2020-01-22 11:20:0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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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기능 강화해야 한다"

- 상설 기구화 통해 장애인 정책 조정 충분한 역할 하도록 권한 부여해야

지난 1월 20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가 열렸다. 장애인정책 5계획 중 2020년도 사업을 심의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회의였다. 각 부처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2월 하순 경에 개최될 예정이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둘 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의한 회의 기구이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장애인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된 회의체이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 조달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복지제도 개선, 특수교육 정책 조정, 고용정책 조정, 이동 보장 정책 조정, 부처간 협조사항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회의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부처 간 조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체로서, 복지부 차관이 의장으로 되어 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보건복지부차관이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있다.

두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위원장이나 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된다. 보통 1년에 한번 개최된다. 위원들의 요구로 개최된 경우는 전무하다.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조정이 회의의 임무이나 의결권을 법에서 정하고 있어 장애인정책관련 의결기구라고 보면 된다. 주요 정책들은 여기서 결정되었다고 시행된다고는 할 수 없다. 국회나 국무회의에 부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회의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한 장애인 판정제도를 보완한다는 내용과, 통합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스마트홈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모형을 개발한다고 한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하는데, 65세가 지나 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서비스가 축소되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장애인지역의료보건센터를 4개소 확충하고, 특수학교 2개소를 설립하고, 특수학급을 250개소 확대한다고 한다.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유망 예술인 발굴 등 문화예술사업을 위해 함께누리사업으로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7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어 1만6천명이 더 혜택을 보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30만원으로 인상되며,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여성중증의 경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며, 고용장려금은 근로자 처우개선에만 사용되도록 제한을 둔다고 한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6개소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130개를 개발한다고 한다.

권익옹호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에 대한 대책 연구를 하며, 인식개선 강의를 효율화하기 위한 법개정을 한다고 한다.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자 피해시설을 늘리며, 여성병원 접근성 매뉴얼을 개발한다고 한다. 그 외에 정보접근과 방송접근, 의사소통 지원, 편의증진과 특별이동수단 확대, 국제협력 강화 등의 사업들이 논의되었다.

정부가 내놓은 회의 자료에 대해 위촉위원들은 특수학교 확대 외에 통합교육을 위한 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했고, 평생교육과 의료접근성 부족에 대하여도 발언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불편해결을 위해 노력한 칭찬을 하면서 정보통신의 접근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도 올해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취합하는 데에 복지부 이외에는 소극적이거나 정책이 미진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으며, 특히 불참한 정부 부처에 대해 불만들을 토로하였다. 국토부가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리고 회의 후 서면으로 한 위원은 의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성원보고를 하고, 회의 결과는 정부안에 대해 가결인지, 수정보완인지 의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것으로 끝을 내었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협회에서 수화자막 방송의 시간도 부족하고 질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여성연합에서는 단순히 출산비 지원만이 아니라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장애인 교통안내시스템이 국토부의 예산 지원이 없어 중단되었으며, 장애인 고속버스 탑승에서 국제안전 기준을 맞춘 특정 휠체어만 사용가능하여 상당수가 고속버스를 이용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를 남성수사관이 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장애인 전용 보호센터가 필요함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적으로는 조정과 의결이지만 사실은 정부안의 발표와 이에 대한 위촉위원들의 지적과 당연직 위원인 정부 측의 간단한 답변이 있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으로 보완되기보다 지적사항은 차후 검토의견들로 처리되고 거의 원안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장애인계에서는 회의 기구를 상설기구로 하여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평가하도록 하자는 주장들을 해오고 있다. 정책 제안을 한다고 바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등급제 폐지 등 매우 중대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보완책으로 별도로 연구용역을 통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 위원들은 그 결과 반영된 결과만 들으니 평가와 조정은 형식적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직접 연구하고, 모니터링 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 회의를 통하여 민간협력과 부처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장애판정기준의 문제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서비스 축소 등을 연구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현실과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특정 연구자에게 용역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직접 연구를 설계하고 연구에 참여하여 정책개선의 대안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

장애인정책 예산은 늘어났지만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과 몇 개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사업, 거주시설 지원에 2조원 이상이 투입되면서도 말이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서비스선택권을 개별화 복지정책, 보장한다거나,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 위한 TF팀 구성과 등급제 완전폐지를 위한 준비 등의 과제들에 대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충분한 역할을 하도록 했으면 하고, 정부 정책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제 장애인정책도 포용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소셜포커스 서인환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