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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개선해야 한다”
2018-10-29 17:03:38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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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원장
  • 승인 2018.10.25 20:28

 
김혜경 원장
김혜경 원장

□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시험 요약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더불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 5월 29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대상의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됐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의 자격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서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자격평가 시험에 합격하여야 부여된다. 
2018년 4월 21일(토) 1차로 치러진 장애 인식개선 강사 자격증 시험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하여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자격발급(비공인민간자격증)을 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서, 필기시험(총 40문항)은 장애 개념 및 유형, 장애인 관련 법률, 장애인 편견과 차별, 장애 인권·감수성·정체성, 장애인식개선 강사의 윤리와 철학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실기시험은 강의시연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기시험 70점 이상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이 된 후, 연수과정을 마치면 최종합격자 선정이 되는 과정이다.

□ 강사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사전교육의 필요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를 비롯하여 다른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관련 학과목 수료를 통한 학점 취득이나 양성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교육을 요청하는 직장 외의 학교나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는 직장인 대상의 교육 못지않게 암기위주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 이전에 강사 자신이 여러 유형의 장애에 대한 인식 정립과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공감이 중요하다. 또 관련 정보와 지식들을 이해하고 강사로서의 책임감을 내재시킬 필요가 있다. 개별적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장애에 대한 지식과 감성적 역량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양한 학력이나 경력을 지닌 응시자들로 하여금 전문성 있는 교재와 강의를 통해 사전교육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동부와 복지부로 이원화 되어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절차는 주무관청과 협의를 통해 직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일반 대상의 장애 인식개선교육의 내용을 상호 보완하여 강사자격 취득 과정을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강사  자격 취득 희망자뿐 아니라 인식개선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에게도 효율적일 것이다.

[참고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③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교육) ②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는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김혜경 원장(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