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압박
3년전 불수용…국회에 “법 개정 바람직” 의견표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26 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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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되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지원에서 요양과 보호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지거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장애인의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지원 내용이 변경될 경우, 최증증 장애인은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되어 실질적 서비스는 급격히 하락한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201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 문제에 다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중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모든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인권위는 “노화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는 과정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서비스로 변경해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라고 꼬집었다.
이어 “
국회가 의견표명 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4일부터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1층 로비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13일째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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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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