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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지적장애인 17년간 학대 당했는데...검찰 "협의없음 불기소 처분"
2019-08-01 08:33:3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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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17년간 학대 당했는데...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류기용 기자(소셜포커스)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잠실야구장에서 17년간 '노동착취, 학대' 당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
피해자 A씨 '지적장애' 이유로 의사무능력자 취급.. 수사결과 알리지 않아...
장애계 단체 "인권위 진정 통해 공정한 재수사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계 단체사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지적장애인이 17년 동안 노동착취와 학대를 당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3월 잠실 야구장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지적장애인이 17년 동안 노동착취와 학대를 당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공정한 수사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른바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은 지적장애 3급의 A씨가 10여년 동안 고물상 업주에게 노예 취급을 받으며 잠실야구장에서 학대와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쓰레기가 가득 찬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생활했다. 또 냉장고에 얼려 놓은 밥 몇 덩이를 먹으며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 아니라 A씨의 친형은 기초수급자 급여, 장애수당, 월급 등 8천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에 피해장애인 A씨는 경찰수사가 개시된 이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물상 업주와 친형에 대한 처벌의사가 담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장애인 A씨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26일자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 형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노후 자금을 관리해주고 있었다’는 명분으로 기소유예를 선고하고, 고물상 업주의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장애계 단체의 기자회견 사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3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소셜포커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장애를 이유로 수사기관이 차별했다는 것.

먼저 검찰이 A씨의 지적장애를 이유로 의사무능력자 취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해 한 차례도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의자(고물상 업주 및 A씨 친형)에 대한 처벌 의사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심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지적장애를 이유로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명시된 가해자 처벌의사를 고의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또 지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고소사건 결과도 통지하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에 의하면 ‘고소가 있는 사건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이후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검찰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판결 내용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 김강원 국장은 “A씨는 수사과정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했기에 고소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 통보는 물론, 형사 사법 절차에서 부당하게 배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4항의 ‘형사 사법 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라며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장애 인권을 대하는 태도,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이해가 부끄러운 수준임을 보여주는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용석 실장
이용석 실장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의 전형적인 노예사건으로, 피해자가 분명하게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취임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엄벌과 피해자의 세심한 보호’를 언급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500만 장애대중은 이제 검찰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엄벌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A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눈물의 호소도 이어졌다. 충현복지관 강다영 사회복지사는 “A씨는 당시 당했던 폭행과 학대로 인해 아직도 수면장애 및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계속 일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등 그 후유증이 삶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피의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당 검찰의 징계와 공정한 재수사를 통한 피의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행할 것을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사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31일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소셜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