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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이하 한자연 IL권보위)는 오는 3월 5일(금) 13시 ‘국회 앞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활동’ 출정식을 진행한다. 이번 대정부 투쟁은 정부에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 수립 및 적합한 전달체계 확립, 장애포괄·장애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장애인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강화 등을 촉구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자립생활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 IL권보위에서 요구하는 바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는 구체적인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하고 충분한 예산 편성과 적합한 전달체계를 확립하라! 정부는 2018년 3월 5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하며 탈시설 지원을 명문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립생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포하였다. 그 해 2월부터는 탈시설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장애계 의견을 논의·법안을 개정하고 탈시설 연구용역을 통해 2018년 말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만이 발의되었을 뿐, 2021년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로드맵은 부재하다. 그 와중에 작년 한 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2,251명으로 탈시설 장애인수 843명보다 2.7배 더 많았고(더민당, 최혜영의원실), 2021년 올해 정부 예산 계획은 지역사회 전환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단 하나에 불과(보건복지부 사업설명자료)한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탈시설 정책 의지는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다. ❏ 두 번째, 정부는 장애 포괄과 장애다양성 관점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라!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유형은 공식적으로 15개 유형이다. 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동법 제15조 조항에 의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받아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지원 조항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나 당사자 복지와 당사자 전달체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미비한 수준으로 정신장애인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머물러 재입원의 반복과 노숙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의 제한과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로 정신장애인은 복지사각지대에 갇혀 이도저도 아닌 깍두기 신세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더불어 소수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 세 번째, 정부는 이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사회활동 증진 및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서서히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은 축소되고 현행 제도를 둘러싼 잡음들은 넘치고 흘러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연의 취지를 재인지하고 장애인 본인부담금 차등 정액제 도입, 활동지원사 차등급여제 적용, 활동지원사 교육 시스템 강화 등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면에 대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19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국가재난상황으로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서비스 불가 및 방치 등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주체적인 삶의 권리가 더욱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IL권보위는 2018년에 전국거점순회투쟁에 이어 다시 한 번 대정부 투쟁 활동을 전개하여 장애인의 권익보장과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오는 8일(월)부터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장기적인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