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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정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행태 부실
2020-11-30 17:02:3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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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행태 부실

최종견해·1차심의 권고에도 개혁·변화 ‘지지부진’

총 18조로 구성된 선택의정서 비준도 ‘나몰라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27 16:25:23
장애인정책리포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 삶에 미치는 영향’ 표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정책리포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 삶에 미치는 영향’ 표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올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이하 협약)이 2006년 유엔에 의해서 채택되고 2009년 한국 정부가 이를 비준한 지 12년이 지났다.

현재까지 177개국 이상이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했지만 지난 10년은 각국의 심의 과정에서 협약의 철학과 원칙을 명문화시키는 것과 이를 비준하고 이행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김형식 전문위원의 집필로 특집 발간된 이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리포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 삶에 미치는 영향’에는 UN CRPD의 배경과 중요성, 한국의 CRPD 실태 및 개선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5여 년 동안(2002~2005년) 정부와 장애 NGO/DPO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192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2008년 5월 3일부터 시행됐다.

한국은 2008년 12월 12일 제278회 국회 제14회의에 비준 동의를 얻었으며 같은 해 12월 11일에 비준서를 기탁해 2009년 1월 10일 발효됐다.

총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협약은 평등, 반차별의 원칙에 기반했으며 장애인권리 협약의 핵심목표는 전 영역에 걸친 권리의 인정, 복지·시혜에서 인권 패러다임으로 이동, 권리 기반의 발전 보장 촉구 등이다.

이에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적절한 입법,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과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모든 정책연구에 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
 
권리협약 초안 전반에 관한 외교관, 각국 대표,세계 장애대표로 구성된 유엔의 심의위원회 모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포토로 보기▲ 권리협약 초안 전반에 관한 외교관, 각국 대표,세계 장애대표로 구성된 유엔의 심의위원회 모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유엔 장애인권리 위원회의 운영

권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국가보고서는 국가별 보고서 제출, 보고서 심의, 장애인권리협약과 다른 협약과의 관계 검토, 개별차별·인권 침해사례보고(개인청원)접수, 개인 청원에 의한 사례심의, 해당 국가에 통보·최종권고문, 국가응답검토 및 의견조율 통보의 절차로 이뤄진다.

2014년 9월 17일과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첫 번째 정기 보고와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인권에 기반하지 않고 의료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법과 장애인판정 시스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 이행 부족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적 정책 부재 ▲대중교통 및 건축물에 대한 접근권 등을 지적하고 권고를 내렸다.

UN의 최종 견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시민단체의 활동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인권에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협약의 비준과 당사국의 국가적 의무

협약에 비준하면 이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협약의 4조 1항에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당사국이 수용해야 할 10가지 국가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핵심적인 국가의무는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모든 정책연구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등이다.

또한 협약 4조 2항에서는 국가의 의무 중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이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9월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이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이블뉴스DB
■ CRPD 비준국가인 우리나라의 활동과 과제

김형식 전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비준국가로서 CRPD 이행 수준과 실태에 대해 산적한 심사대상의 보고서 때문에 1차 보고 이후 4년후에 제출하는 2~3차 병합보고서의 심의는 3, 4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견해와 1차 심의 권고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띌만한 개혁이나 변화는 없었고 최종견해와 권고 사항을 국내 평가에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의 향후 과제로서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뽑았다. 총 18조로 구성된 선택의정서에 협약한 국가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 채택한 국가 175여 개국 중 110개국이나 되기 때문이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때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체계적인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발견될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김형식 전 전문위원은 "권리 협약의 이행을 위해 장애인 단체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이행을 장애인 운동권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관련 학계, 특히 법률 전문가와 연계해 협약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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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