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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전국 장애인콜택시 운영규정 묶어줄 ‘표준조례안’ 초안 공개… 장애계 “사용자 중심의 규정” 비판
2018-06-14 14:43:0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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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표준조례안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교통약자법)에선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지역마다 이용 대상자, 요금체계, 운영시간, 운행범위, 운영주체 등이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운영 편차가 너무 커서 사실상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장애계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전국 표준조례안을 제정하여 지역 간 편차를 줄일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한 장애계의 요구에 응답하는 ‘표준조례안’ 초안이 지난 5월 31일, 3차 장애인이동권TF(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민관협의체)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날 장애계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이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례안”이라고 반발하며 내부 의견을 수렴해 지난 8일 표준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표준조례안 내용 중 쟁점 사안만을 추려 살펴본다.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장애인콜택시 이용장면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면. ⓒ경상북도

- 이용요금 ‘택시요금’ 기준으로 잡아, 장애계 “대중교통 요금으로 해야” 반발 

 

특별교통수단을 논의하는 데 있어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이용요금과 이용시간이다. 이번 조례안에서 국토부는 장애인콜택시 요금 기준을 택시요금으로 잡았다. 이에 따르면, 관내요금은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택시요금의 35%를 초과할 수 없고, 관외요금은 택시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용시간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및 이용방법은 지자체별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장애인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반강제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콜택시는 대중교통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장연은 “택시요금이 아닌 대중교통 요금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서울의 경우, 요금의 상한선을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로 두고 있다. 이용시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현재도 각 지자체에 맡겨놓아 지역별 편차가 큰데, 이를 여전히 지자체에 맡겨놓는다면 현재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군을 넘게 될 경우 ‘어디까지 운행할지’도 쟁점 대상이다. 운행지역은 원칙적으로는 행정구역과 인접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나, 통상적으로 인접한 시·군은 경계를 넘어 운행하기도 한다. 조례안에선 목적지까지 연계 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을 때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되, 해당 지역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대중교통수단(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을 땐 그 연계·환승 지점까지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전장연은 “운영자 중심의 사고”라고 비판했다. 대중교통과의 연계의 경우, “심야 혹은 혼자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별교통수단과의 연계에 대해선 “이는 특별교통수단 물량이 최대화되어 대기시간 없이 지원될 때에야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장애인의 경우 택시를 이용할 때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기사가 지하철을 타라며 하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차량 대수 부족 등 운영의 미비로 이러한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운영을 개선해야지 이용자의 불편함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 특별교통수단 ‘제한 항목’ 조례안에 명시, 장애계 “전부 삭제” 요구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항목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현재 지자체별로 두고 있는 이용제한을 조례안에 명문화했다. 그 내용은 △승차 시 운전원에게 예약자 및 이용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코드 및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사람 △상담원 및 운전자에게 폭행·폭언·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 △과도한 음주로 승·하차 및 운행을 위험하게 하는 사람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구속장치 등의 안전장치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등의 원활한 운행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그러나 전장연은 이용제한은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들은 “이용제한 항목을 두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며 “비장애인의 경우, 택시 이용 시 문제행동이 일어나면 경찰에서 해결하지 그 자체에 택시 이용 제한을 걸지는 않는다. 만약 범죄 등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면 그에 맞는 과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이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이마저도 몇 가지 이유로 제한될 경우 사실상 이동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동권 자체가 침해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 장애등급제 개편 앞두고 이용자 기준 변경 필요한데 국토부는 “추후 검토”로 미루기만

 

내년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을 앞두고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기준도 변경되어야 한다. 현재 법상으로는 ‘1, 2급 장애인 중 버스·지하철 등 이용 곤란자’를 포함하여 △65세 이상 고령자 중 버스·지하철 등 이용 곤란자 △위 두 가지의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가 정한 자 △동반 가족 및 보호자이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에 따라 3급 휠체어 장애인, 일시 장애인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년 7월 장애등급 개편으로 현재의 6개 장애등급이 ‘중·경증’으로 단순화되면, 현재의 1, 2급을 비롯해 3급 또한 ‘중증’에 포함되기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도 새롭게 변경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장애등급 개편과 연계해선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장애등급 개편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추후 검토’하는 것은 너무 늦다”고 비판하면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장애 급수가 아닌 휠체어 등 보장구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없어… 위탁 대상 ‘민간’에까지 개방해 공공성 헤쳐

 

특별교통수단을 ‘어디까지 볼지’에 대해서도 또다시 논쟁이 되고 있다. 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뜻한다. 특별교통수단은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법정 대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정 대수 산정엔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복지관 무료 셔틀버스 등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선 특별교통수단을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과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가 흔히 말하는 장애인콜택시이며, 후자가 복지관 무료셔틀버스다. 조례에선 이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정기노선 순회 차량(복지관 셔틀버스 등)’도 특별교통수단으로 분류함으로써 법정 대수 산정에 포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전장연은 이를 법정 대수 산정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무료셔틀버스는 장애인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병원, 장애인 복지관 등 지정 노선을 순회함으로써 분명 교통약자의 이동에 도움을 주긴 하나, 특별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이라고 보는 본래의 목적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장연은 교통약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군 간의 이동 연계를 위해 설치된 광역이동지원센터 또한 현재 법에선 ‘(시장 및 군수가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도 여전히 임의조항으로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전장연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조례안에 따르면 운영 위탁 대상으로 공공기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단체, 민간단체까지 열어 두었는데, 이 역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은 공공으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운영 주체에서 민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