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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취업 제한
2017-07-24 16:43:0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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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취업 제한

전주시 소유의 민간위탁시설 일부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멋대로 내정하고 업체 선정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죄경력 조회를 수년째 방치했는가 하면, 매년 수억원을 지원받으면서 회계 사고에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져 제각각인 운영기준이나 인사규정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서원노인복지관과 전주시립 사랑의 집, 양지노인복지관 등 3곳을 대상으로 한 시 자체 재무감사에서 13건의 처분이 요구됐다.

먼저 중화산동에 위치한 서원노인복지관은 작년 5월 사무국장을 임용하면서 공개 채용을 하지 않고 복지관을 수탁 받은 법인인 ‘(사)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복지원’에서 임의로 임명했다. 현행법상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시설장과 종사자 채용에 있어 직위와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면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자격 등급을 제한하지 못하는데도 자격요건을 ‘1급’으로 제한해 취업준비생의 응시기회를 임의대로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신규 직원을 임용하기 전에 범죄경력 조회를 마쳐야 함에도 임용 후에 결과를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호성동 전주시립 사랑의 집은 아예 직원들의 범죄경력 조회를 많게는 1년이 넘도록 손 놓고 있었다.

또, 수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집행하는데도 시설장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전주 사랑의 집은 작년 기준으로 한해 국·도비 6억7100만원, 민간위탁금 2700만원(시비)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정원을 초과한 생활복지사 직원이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되는 상황에서 위생원을 생활복지사로 보직을 변경해놓고, 빈 자리인 위생원을 신규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주 사랑의 집은 (사)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지난 1999년 6월부터 5차례 연속 전주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 중이다. 효자동 양지노인복지관(삼육재단 운영)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인 ‘양지골 참두부’를 추진하면서 지난 2014년 6월부터 감사당일까지 판매대금 1억8883만원을 사업장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는 등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 두부를 제조하면서 일부 참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1년)을 넘기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사실도 밝혀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신규 직원 채용시 법적 자격기준에 맞춰 공고하도록 처분했다”며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위탁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이승석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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