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이슈와 칼럼

이슈와 칼럼

이슈와 칼럼 [웹진74호] 장애인의 정의와 관련된 유엔 최종견해의 내용과 시사점
2015-12-11 15:03:2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5192
175.193.223.17

장애인의 정의와 관련된 유엔 최종견해의 내용과 시사점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조(목적)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의 의료적 모델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하에서의 새로운 장애 판정・등급 체계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의료적인 평가에만 의존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며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한한 모든 장애인을 망라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체계가 등급에 기초하여 복지 서비스와 활동보조에 대한 장애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장애인복지법을 재검토할 것과 동 법이 협약에서 지지되고 있는 인권 기반 장애 접근과 조화를 이룰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평가가 장애인의 특성・환경・욕구를 반영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장애인복지법 하에서의 현행 장애판정・등급 체계를 재검토할 것과 복지 서비스와 활동보조가 요건에 따라,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될 것을 권고하였다.

 

 

사실, 장애인복지법은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1항만 보아서는 얼핏 이상・손상에서 기인하는 활동 제한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2항과 동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를 통하여 장애 종류와 기준을 언급하고 있고, 심지어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등급 등)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어, 이에 장애인복지법은 실제적으로는 철저하게 의료적 모델에 따라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동 법에서의 법정 장애의 범주 역시 아직도 좁은 범위만을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신청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상 1~3급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장애 등급에 의하여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결정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14년에 발표한 장애판정 도구를 적용하는 것으로 짐작되나, 장애등급제 완전폐지에 앞서 중・경증 2단계로 단순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대부분의 장애인들과 전문가들은 현재 어떤 내용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정신장애를 발달장애와 함께 ‘정신적 장애’로서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켰지만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동법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항에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종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재활, 상담, 자립 지원, 기타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조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보면, 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장애의 정의를 의료적 모델에서 인권 기반 모델로 개정하도록 권고 받은 국가들은, 스웨덴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건강 이상이나 손상이 사회참여의 저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장애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신체적 능력, 정신적 능력, 또는 심리적 건강이 나이에 전형적인 것으로부터 매우 벗어나서 사회참여를 저해할 것 같으면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사회생활 참여에 대한 장애의 영향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급부를 신청할 가능성은 다른 것들보다도 장애 정도에 의존하여 분류된다.

 

 

벨기에도, 독일어권 지역사회를 위한 한 명령 하에서 장애가 ‘다양한 장벽’과 관련하여 정의되고 있기는 하나, 연방 수준에서 소득대체 수당은 그 사람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가 수입 능력을 비장애인의 1/3 이하까지 감소시킨 장애인에게 주어지고 통합수당은 자율성의 부족이나 감소가 입증된 장애인에게 주어진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연방 법률에 의하여 정의된 장애는 사회생활 또는 근로생활에서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만들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지적 손상이나 감각의 손상의 결과이다.

 

 

이에 반해, 최종견해에서 장애 정의와 관련된 우려나 권고를 받지 않은 국가들은 장애의 사회적 요소 및 장애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장애를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 장애의 개념은 다른 사람과 대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의 능력의 상실이나 손상을 포함하는데, 이 정의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대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환경에서의 방해물에 초점을 두고자 의도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장애인은 하나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입어 사회 환경에서 부닥치는 장벽에 직면하여 그 손상이 다른 사람과 대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저해할 수도 있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손상되지 않은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을 하는 능력, 그리고 제약 없는 참여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법률에서의 장애 정의를 개정해서, 의료적 이상・손상에서부터 사회적・환경적 차원까지를 함께 고려하는 상호작용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때 한국이 준거할 수 있는 예로서 멕시코를 들 수 있다. 물론 장애 평가・판정도 단순히 장애 등급에 의해 장애 정도만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환경・욕구까지를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