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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칼럼 [웹진 72호] 여성장애인 릴레이 1인 시위
2015-08-31 13:41:4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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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릴레이 1인 시위

 

지난해 정부는 7월 28일에 열린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하고, 이들 사업이 이름만 다르고 사업 목적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며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을 2016년 1개 사업으로 통폐합할 것을 결정하고 지난 8월 3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서 두 사업의 예산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6억 중 8억만 책정하고 18억의 예산을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저소득·저학력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인문교육, 사회체험 및 보건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국 33개 수행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의 경우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해결 및 가정, 사회, 문화, 경제활동에 필요한 장애여성 역량강화,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 전국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22개소에서 장애여성의 취업지도 위주의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교육을 지원한다는 겉모습만 보고 통합을 결정한 것이다.

 

이 결과는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며 이로 인해 어울림센터의 주인인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전국 22개소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 직원들이 실업의 위기에 처하는 결과로 초래된다.

 

정부는 최약자 층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함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인간으로서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여성장애인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 1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장애여성에 관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관련 법률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 할 것과 장애여성을 위한 특화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여성들이 정규교육을 마쳤든지 또는 그로부터 배제되었는지 관계없이, 그들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하였다.

 

CRPD비준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실행하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이다. 그러나 권고내용에 따른 정부의 주도적, 선제적, 적극적인 복지정책개선의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교육이다. 장애인지적관점과 성인지적관점이 반영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은 각 고유의 목적에 맞게 확대 운영 시행되어 여성장애인의 사회적인 불이익과 차별을 극복한 사회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장애인단체는 교육권, 모성권, 안정권,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축소 및 예산삭감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