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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판례로 살펴본 웹접근성 차별 판단기준
2014-07-08 10:14:3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919
183.96.198.157

판례로 살펴본 웹접근성 차별 판단기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7-07 11:11:48

전문기관의 웹접근성 평가 결과표 예시
전문기관의 웹접근성 평가 결과를 원칙(Principle),지침(Guideline),검사항목(Requirement),준수여부의 항목으로 검사하여 준수여부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원칙 (Principle) 지침 (Guideline) 검사항목 (Requirement) 준수여부
OOO시스템 OOO시스템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1.1 적절한 대체 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X X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1.2.1 자막 제공 X O
1.3 명료성 1.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O O
1.3.2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O O
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X X
1.3.4 배경음 사용 금지 O O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2.1 키보드 접근성 2.1.1 키보드 사용 보장 X X
2.1.2 초점 이동 X X
2.2 충분한 시간 제공 2.2.1 응답 시간 조절 O O
2.2.2 정지 기능 제공 O O
2.3 광과민성 발작 예방 2.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O O
2.4 쉬운 내비게이션 2.4.1 반복 영역 건너뛰기 X X
2.4.2 제목 제공 X X
2.4.3 적절한 링크 텍스트 O O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3.1 가독성 3.1.1 기본 언어 표시 X X
3.2 예측 가능성 3.2.1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X O
3.3 콘텐츠의 논리성 3.3.1 콘텐츠의 선형화 X O
3.3.2 표의 구성 X X
3.4 입력 도움 3.4.1 레이블 제공 X X
3.4.2 오류 정정 O O
4. 견고성(Robust) 4.1 문법 준수 4.1.1 마크업 오류 방지 X X
4.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4.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X X
    준수 개수 (준수율) 8(38.4%) 11(50%)
▲ 전문기관의 웹접근성 평가 결과표 예시. ⓒ서인환
 
시각장애인이 인터넷에서 어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을 하려고 하다가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도저히 이용할 수 없다면, 아마 화가 날 것이다. 그럴 때 대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일단은 망설여진다. 진정을 하면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피진정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거나, 돈이 많이 들어서 미처 웹접근성 준수를 못했다는 변명을 할 것이고, 웹접근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시각장애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이 앞설 것이다.

하지만, 한 마디로 그러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사용하기가 어려우면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편의제공 미흡"이라는 제목으로 진정만 하면 된다. 웹접근성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은 진정인은 전혀 몰라도 된다.

장애로 인하여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정보, 반복되는 메뉴 건너뛰기 기능, 회원가입 시 보안문자 음성 정보, 각종 서식의 레이블, 논리적인 순서의 메뉴 구성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이용에 제약을 받거나, 현란한 그래픽 등 저시력자의 웹 접근성 저해 요소가 존재하거나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적절한 링크 텍스트 제공, 바로가기 서비스 기능, 모든 기능 키보드 사용, 페이지 제목 제공, 테이블 설명 기능 등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하면 차별이다.

웹접근성 지침의 준수율이 몇 퍼센트 이하면 차별일까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진정인이 알 필요도 없다. 홈페이지 사용 상 불편하면 진정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왜 차별인지의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증명할 것이다.

근거 자료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사 자료일 뿐, 정보접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하고 배제한 것이거나 장애인에게 동등한 이용을 보장하지 않으면 차별이다.

10진정0563900사건에서 93명의 시각장애인이 지상파 방송 3사와 부산지역 방송 3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는데, 시각장애인이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제약이 있고 시각장애인이 배제된 것으로 보아 차별로 판단, 시정을 권고하였다.

10진정0608110?사건은 부산시의 주차관리 시스템과 부동산 열람 사이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인데, 웹접근성 지침을 참고하여 보건대 장애인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별로 판단,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의 판단은 지침을 참고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고,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가 판단의 기준임도 알 수 있다.

피진정인은 웹접근성 지침 자동체크 프로그램을 돌려 보았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동체크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설명하는 말이 어떤 말이든 내용과 관계없이 설명이 있다는 존재만으로 해결된 것으로 체크하므로 자동체크 프로그램은 간단체크 도구일 뿐, 자동체크 프로그램을 통과했다고 문제가 없으니 차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자동체크 프로그램에서 ‘그림 설명 없음“이라고 적어 두어도 설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 어디에도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라는 규정은 없으니 지침을 보고 문제가 없도록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피진정인은 생각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인증심사를 받으라는 말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침을 보고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웹접근성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침 준수를 체크해 보면 항시 문제가 나타난다. 웹접근성 심사를 받아 인증마크를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100% 준수 사이트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웹접근성 컨설팅 업체를 별도로 두고 홈페이지 개발을 하는데, 문제는 웹 접근성 컨설팅 업체는 법적으로 인증제도가 없어 난립하고 있기도 하고, 컨설팅은 책임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인증심사기관은 스스로 컨설팅하고 심사를 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컨설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컨설팅을 받아도 경험과 실력을 갖춘 업체를 만나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증심사를 받아 검증을 해야 안심할 수 있다.

웹접근성 인증심사를 하면 비용이 들어가므로 예산 절감을 위해 컨설팅만 하고 인증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나름으로 노력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이용을 보장하지 못하여 장애인차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 기업들의 홈페이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므로 사이트 운영자들은 나름 노력했다거나 비용부담 등을 정당한 이유로 내세우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당한 사유’란 기업이 비용 부담으로 문을 닫을 지경이 아니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산시를 상대로 한 진정 사건의 경우, 차별로 판단되어 시정 권고를 받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으나, 자동 프로그램 체크나 자체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정의 근거로 웹접근성 인증심사를 요구하였으며, 결국 부산시는 이에 응하였다.

2012년 대한항공을 상대로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 10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정판결을 통하여 대한항공과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웹접근성을 준수하도록 개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많은 홈페이지 운영자들은 이 사건에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이트 운영자들도 웹 접근성 지침을 적당하게 외면하고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눈치를 보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2013년 8월에 홈페이지를 완전 새로 제작하기로 하고 외국 업체에 용역을 주었으며, 계약 조건에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되는 9월 경 반드시 웹접근성 인증심사를 받겠다고 약속하였다. 합의문에 “프로그램 개선 후 발견되는 문제도 연말까지 보완한다”는 약속을 인증심사로 대신하는 것이다.

인증심사 자체가 사이트 운영자가 장애인차별하지 않는다는 법적 조건은 아니지만, 이용에 있어 피진정인이 되지 않으려면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웹접근성과 관련하여 인증하는 방법이 인증 기관의 인증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용이 들어가고 번거롭고, 법적으로 인증심사를 반드시 받으라는 규정이 없으니 컨설팅을 받아 지침을 잘 준수하면 되지 않느냐고 사이트 운영자는 생각하지만, 이는 시험을 잘 치르고 답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인증심사밖에 없으므로 인정심사를 득하지 않으면 웹접근성 시비에서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이 사이트에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문제가 있는 사이트를 찾아 진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법적 실효성을 의심하며 적당히 넘어가려 할 것이고, 이러한 풍조가 유행하면 장애인웹접근성은 절대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장애인들의 노력으로 웹접근성 준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켜 권리를 찾을 때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