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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인위원회 역할과 기능 정립에 대해
2012-05-07 11:52:00
관리자 조회수 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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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과 장총련은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하여 줄 것과 비상근 회의조직에서 상설기구화해 줄 것을 각 정당과 청와대에 건의한 바 있고, 제19대 총선연대에서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선정하여 각 당에 수용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은 다른 공약안들은 대부분 수용하지만 이에 대하여만은 언급을 피하거나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으로 수용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지 못하였다. 민주통합당과 진보당은 수용의 입장을 밝혔으나 그 구체성이나 성격은 세밀히 따져볼 필요성이 남아 있다.

4월 18일 한시련과 장총이 공동 주최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위원회 역할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 공약에 대한 여론 형성과 함께 필요성을 정치계에 호소하려는 활동이 있었다.

이 행사가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로 조금은 급하게 준비가 되었는지, 원고는 총선연대 공약에서 이 공약의 초안 작성을 한 윤삼호(전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센터) 소장의 발제가 간략히 들어 있고, 박동우(미국 장애인위원회 위원) 위원의 영문 발표문은 번역이 되지 못한 채 실렸으며, 양희택 교수와 정충현(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의 토론 원고가 누락된 채, 그리고 김치훈(전국 장애인부모연대) 실장의 토론 원고는 별지로 만들어져 자료집이 조금 허술하였다.

한시련이나 장총에서 주최를 하면서도 내부 인사로는 좌장만 김선규 교수가 맡고 발제나 토론자로서는 참석하지 않은 것도 특이해 보였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수준으로 회의를 하는 기구로서 운영되어 실제로 정책을 만들고 평가하는 등 장애인복지법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맞지 않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기본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며, 각종 정책을 심의하고 각 부처의 업무조정이 1년에 한 번의 회의만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장관들과 장애인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장관들이 참석하지 않고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김치훈 실장이 지적한 바대로 위원회의 권위가 부족하고, 비상설기구로서 문제가 있으며, 법적 구체성이 부족하고, 사무국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실 위원들 중 담당 공무원들은 예산조달에 대한 심의를 하거나 정책을 심의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 부처 장관의 지휘에서 입장을 이야기하거나 ‘장애인정책발전5개년 계획’에서 부처의 안을 제출하는 수준 정도가 가능하다.

예산에 대한 심의나 조정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예산은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각 부처의 예산관련과와 기재부의 예산 편성이나 조정권한 외에 이 위원회에서 예산을 논의하기란 사실 무의미하다.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영되어 실천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실무를 맡은 보건복지부도 각 부처의 계획안을 편집하고 장애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회의를 주관하고 평가를 통하여 각 부처를 자극하는 역할이 현재의 수준이 아닌가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대한 조정기능을 하기 위하여 전문가나 단체들의 의견을 별도로 반영할 연구조직을 구성하는 등 노력함도 잘 알고 있다.

정책은 전문가에게 용역하거나 전념하여 개발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법안에 반영된 정책의 경우, 정부와 국회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최종 보고를 받는 수준으로 그치기가 쉽다.

부처간 업무 조정은 결정을 수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부처간 조정에 대한 실적이 실제로 별로 없었다.

단체장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정책에 대한 건의를 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는 있으나, 건의안에 대하여 바로 결정할 수는 없다. 국가의 정책은 많은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론에 대한 전달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두어 보다 섬세한 논의나 토의를 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책결정에 있어 사전 또는 사후에 단체나 기업의 이사회나 총회처럼 보고와 승인절차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왔다.

토론회에서 윤삼호 소장은 미국의 장애인위원회(NCD,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사무총장 1인, 법무팀 4인, 정책팀 3인, 행정팀 3인으로 구성)를 예로 들고, 위원회의 격을 대통령 직속으로 높이면서 상설화하자고 주장하면서, 전담기구가 설치될 경우 정책의 분리조장, 다양성 약화, 낙인효과 등 우려가 있으며, 정치권 주변 장애인들의 자리 마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하였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승격되고 상설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 필요성은 동의할 것이다. 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정리해 보자.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될 경우, 정치적 중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KBS 사장은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낙하산 인사로 제작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노조들의 주장이 있듯이, 중립성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어 장애인 중 정치권 주변인들의 자리만들기와 그들의 권위 아래 장애인 정책이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있다.

각종 위원회들 중 회의 구조가 아닌 상설기구들은 방송통신위원회(대통령 산하)나 공정거래위원회(국무총리 산하)처럼 대부분 정책개발이나 심의기구가 아니라 행정실무 기구이다.

각 부처의 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행정실무를 기구화할 경우 미국의 대통령 자문기구의 성격과 다른 형태가 되며, 미국처럼 하려면 대통령 특보를 복수로 두고 자문기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할은 결정이 아니라 자문에 그칠 것이다.

정책개발원이나 정책평가원으로 하여 대통령 산하에 연구기관으로 둘 수 있겠으나, 이렇게 되면 보사연과 같은 기구로서 실행기구는 아니게 된다. 그리고 전문가 위주로 포진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지만 대체로 연구나 모니터링 기구의 승격이나 별도 설치에 반대하지 않으나 실행기구가 상위부처로 이동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다.

각 부처 장관의 정책결정 권한이 없어지고 결정된 것의 업무지원이나 실행만 하는 기능으로 각 부처는 역할이 줄어들게 되고, 장애인청이니, 개발원과 공단의 통합이니 하는 본청이 아닌 공단 형태로 운영되면서 소속만 승격되고 오히려 권한은 약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이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 이 기구가 승격될 경우 복지법의 개정으로는 소관 무를 벗어나는 것으로 상부 조직에 대한 것을 하부 소관부처의 법에 담을 수 없다는 모순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대통령 산하에 평가원이나 개발원을 만들어 상설화하는 방안, 회의 구조는 비상설기구로 그대로 두고 승격만 하고, 실무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 승격은 하지 않더라도 개발원이 상설기구 기능을 하면서 간사역할을 맡고 장애인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들이 위원회의 승격과 상설기구화를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의 정책참여 강화와 국가 정책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을 힘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다.

예산은 조달에 대한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사실 부처도 초안작성권한 정도이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정책을 선진화시키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참여가 보다 강화되는 방안에 대한 확고한 안을 만들지 못하면 승격은 되지만 실효성이 없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공단의 이관을 주장하여 법안 개정을 국회에서 다루면서 예산을 두 부처가 나눠 가지는 이상한 현상으로 끝난 2002년도 고용촉진법 개정처럼 처음 의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이든, 특보의 복수화이든, 청와대 장애인정책담당관을 두든, 분명 효과는 있을 것이다.

상설화가 모든 부처의 업무의 통폐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려면, 그리고 독립기구로 운영되려면, 위원회 회의가 힘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회의가 형식적이지 않고 자주 열릴 경우 회의가 효과는 있겠지만, 정작 우리가 원한 것을 얻으려면 회의가 결정권을 가지는 힘을 획득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개발원에 간사직을 주어 상설기구로 운영한다면 정부 종속기구로 변모할 수 있고, 독립된 힘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결점도 있어 개발원을 정책개발이나 평가와 실무조직으로 분리하여 정책 부분을 상설기구화하면서 위상을 격상하는 방법은 어떨지도 연구해 봄직하다.

위원장은 정부가 아닌 외부에서 맡고 기재부나 국회와 예산에 대한 협상권도 갖고 국회에 발언도 하는 강력한 기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