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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2017-05-25 15:04:4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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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지난 36년간 ‘장애인복지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 역할을 해왔지만,
장애패러다임의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관련법령은 200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법에서 분화 또는 제정되면서 관련조항들은
해당 법률로 이동하거나 조정되었으나, 법률간의 관계 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장애인기본법」제정을 통하여 사회적 관점 전환 및 장애 관련 법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본이념 반영과 관련법령들간의 체계화를 이룰 예정이다.

 

이에 기본법 제정 이후 장애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논의를 진행하고자,
국회의원 이종명 · 국회의원 성일종 · 장애기본법제정추진연대 주최와
한국장애인연맹(DPI)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으로 오는 26일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향 모색 : 자립지원법 중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김종인 교수(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
발제는 전동일 교수(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자립지원법 구성과 법안, 관련법령 정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이용석 정책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보건복지부), 학계 등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이종명 의원은 “장애인기본법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권익옹호, 자립지원 등
장애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완전한 권리실현 제도와 법안’을 조정 합의해가고 숙성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일종 의원은 “장애관련법령을 아우르는 장애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법들에 대한 법 체계가 확립되어
장애인에 보다 체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한국DPI,장총련 外 19개소)에서는
“장애인기본법 발의(이종명 의원 대표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립지원법(안)」 의 탈시설을 위한 전환지원정책, 자립급여 및 장애관련법령의 정비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목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애기본법제정추진연대 :

- 장애인인권센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소아마비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전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