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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토론회’ 성료
2016-08-01 16:14:4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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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토론회’ 성료

- 2016. 7. 27.(수) 14:00 이룸센터 누리홀 -

 

 

장애인건강권보장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가 주관한 ‘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토론회’(이하 ‘장애인당사자가 바라본 건강법 토론회’)가 지난 7월 27일(수)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패널 모두 당사자로 구성하여 당사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건강권법을 바라보고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장애인당사자건강권보장위원회 임상욱 위원은 법률의 조항별 검토 결과 발표를 통해 건강법의 주요내용과 보완점 제시 및 당사자의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는 주제발제를 통해 건강권법으로 건강권 증진을 돕는 제도마련의 근거는 확립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부족과 실행내용의 부제 및 당사자중심의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향후과제에 대해 정리하였다.

백혜련 대표(장애여성네트워크)는 건강법에 접근하는 사회방식,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주치의 제도와 의료지원, 장애여성과 관련한 성인지 관점에 의한 생애주기별 접근보장을 강조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당사자의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필요를 언급하였다.

 

이상훈 센터장(서울시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센터)은 건강법 시행에 따라 예정하고 있는 예산부족과 확보의 문제점, 시행령·시행규칙의 가이드라인이 될 법률 기준 부족의 아쉬움을 우려하였다.

 

오상훈 소장(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은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현실적인 요구 및 정책제안과 함께 패러다임의 역행을 막기 위한 전문가 중심의 의료적인 관점이 아닌 인권적 측면의 이해와 당사자중심의 운영방식 지향을 주장하였다.

 

이권희 사무처장(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해외우수사례를 통해 건강개념의 재해석과 의료적 요소가 아닌 비의료적 요소를 통한 치료 소개와 공공의료재활포럼에서 제안한 의료전문가 주도모형을 지역사회 및 장애시민사회 주도모형으로 전환한 전달체계도 소개하였다.

 

장애인건강권의 불평등 재생산과 사회적 기제의 악순환을 막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의 지속적인 입장 반영과 의견 피력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장애계의 연속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