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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나는 언제까지 동네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2018-06-25 18:00:5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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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8. 06. 26.

수신처 각 언론사(총 2)

보도자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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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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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언제까지 동네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나요?”

-장애인 편의시설, 우리 동네의 현실을 보다-

- 7월 3일 오후 2시, 당사자가 주도하는 광장 토론 ‘장애인 아고라’ 개최 -

 

“동네카페에서 친구와의 커피 한 잔? 영화의 한 장면일뿐 들어갈 수조차 없는 현실!”

“우리 동네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차장도 비좁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의원 안에 있는 화장실 이용은 엄두도 못내요. 휠체어 타고 주사실이나 검사실 진입은 불가능하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장애인 아고라’가 오는 7월 3일(화)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주제로 열린다. 사전 접수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한 장애인 아고라는 당사자들이 경험한 각종 불편 사항을 사회에 알리고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광장토론장이다.

 

지난 1998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괄목상대할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장애인들은 각종 건축물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없다.

 

○ 시행년도 이전 건축물 편의시설 의무설치 제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전 건축물은 증, 개축을 하지 않는 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997년 국내 모든 건축물 수는 총 5,675,380채, 2017년 건축물 수는 7,126,526채이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증, 개축을 하거나 신축한 건축물 수는 3,818,363채이므로 단순 셈법을 적용하더라도 최소 1,857,017채 ~ 최대 3,308,163채가 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규모 사업장 편의시설 의무설치 제외

장애인등편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종 근린생활시설인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 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된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은 3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국내 일반음식점 328,873개소 중 95.8%가 편의시설 의무 설치 제외 대상에 속하게 되며, 제과점은 99.1%, 소매업은 98%, 음료 소매업(카페 등)은 98.6%가 의무 설치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한 지역에서 수 십 년을 거주하더라도 편의시설이 설치된 일부 구역에서만 주로 생활할 수 있을 뿐 비장애인처럼 활동반경이 넓지 못해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1.5%가 동네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각종 예외 규정에 가로막혀 당사자들의 삶은 제한되고 고립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장애인 아고라에서는 당사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겪은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장애인 당사자) 간 정보 교류를 통하여 문제를 심층적으로 바라보는 한편, 서비스(제도)의 해결 방향을 모색해 갈 예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개선을 위해 모아진 의견을 정리하여 정부 및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장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일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자유롭게 경험과 의견을 실시간 제안할 수 있다.

 

페이스북 생중계 접속 방법 : https://www.facebook.com/kodaf99/ (7월 3일 14:00~)

 

문의: 한국장총(☎02-783-0067)

 

2018. 0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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