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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옹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7-11-23 09:02:4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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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옹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월 1일(금) 오후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옹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안진환’)는
오는 12월 1일(금) 오후 2시 이룸센터 이룸홀(지하1층)에서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옹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1년 도가니 사태 이후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 및 학대를 사전 예방·조기 발견·사후 조치하여
인권보호 구현을 목적으로 장총련과 보건복지부, 지자체 민관합동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총련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침해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신속한 구조체계 마련과 종합 보호체계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경희 기획협력국장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함의 및 제언을 시작으로
김용준 마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가 이어진다.
2부에서는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센터장,
강희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센터장,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조사2과 팀장, 최승민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옹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의 내용은 탈 시설 지원 및 사후관리 체계와 2차 피해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와 사후관리 방안,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구축 방안, 인권침해 구제 및 지원방안,
민간 전문 면담원 현장사례 중심의 인권침해 관련 사례 등 이다.
장총련은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권익옹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향후 지속적인 인권상황 점검과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다.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논의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17년 11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