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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토론회 개최
2018-08-07 16:05:5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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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료배포일

2018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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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토론회 개최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이하 장총련)는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과 함께 8월 9일(목) 14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2016년부터 정신적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당사자전문가, 학계, 연구원, 자립생활센터 등 각 분야의 자문위원단 구성과 자립생활 욕구(실태)조사, 법·제도·환경개선 토론회, 리더양성, 2018년 지방선거 조례제정 메니페스토 등 지역사회 안에서 개별주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이미 1950년대 덴마크, 1960년대 스웨덴에서 신장애인의 생활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에 가깝게 추구하기 위해 대두된 ‘정상화’ 이념을 바탕으로 1981년 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전 세계로 파급되어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왔기에 본 행사를 통해 다시금 정신적 장애인의 자립지원이 시급함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누리고 지켜내야 하는 가치임을 되새기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장애와사회 등 장애계가 하나가 되어 진행된다. 우리 모두의 단체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보장을 위한 한국의 장애관련 법 개정과 개별적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이원화된 복지지원의 역할강화와 접근방법, 당사자운동의 필요성과 연대를 통한 정신장애인의 전국 당사자조직이 조성되길 조력자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하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희망한다.

 

2018년 8월 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