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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차별, 결격조항을 전면 폐지하라
2017-12-21 09:39:2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725
175.211.57.224

 

성 명 서

 

시대착오적인 장애인 차별, 결격조항을 전면 폐지하라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2009년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이라는 장애인 인권의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법체계 안에는 과거 일제의 잔재로 남아 있는
차별적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여 장애인 인권 보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의 특정 직업군의 선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격조항들이다.

 

과거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고 사회적인 참여로부터 배제하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있었고,
금치산·한정치산이 선고된 사람은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이 되지 못하게 하고
사회복지사, 보험설계사 등 각종 직업수행을 위한 국가 자격의 취득과 보유를
금지·박탈하는 규정이 300여개나 있었다.

 

금치산·한정치산을 개선하고자 2013년 7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작되었으나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결격조항은 여전히 잔존한 채 금치산·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만 변경할 뿐 장애인 인권의 시대적 흐름과 제도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기계적인 개정작업들이 국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결격조항의 문제점은 다양한 기회와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충분히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그 사유를 불문한 채 후견인이 선임되기만 하면
특정 직업에 도전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해당 작업을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 뇌사고 등
일시적인 사유로 후견인이 선임되어도 그 자격이 박탈되어
일시적 사유가 해소되어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사회적 배제이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2조(법 앞의 동등한 인정)에 전면 배치된다.
선진국 중에서 이러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나,
일본 역시 최근 이를 전면 삭제한다는 방침 하에 새로운 입법안의 제출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직업 활동을 촉진하는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가
반대로 장애인의 직업선택을 무조건적·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결격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순적인 일이다. 특정직무 수행의 적합성은 그 선발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직무수행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300여개의 법률에 산재해 있는 결격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대안마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또한 결격조항이 거의 모든 부처의 소관법률에 있기 때문에 소관위원회가 개별 법률 하나하나를 두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결격조항 전체를 폐지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