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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애인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장애인권익보호 및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장애인단체 대표자 간담회 성료
2018-10-11 18:00:03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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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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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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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권익보호 및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장애인단체 대표자 간담회 성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와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애인 권익보호 및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장애인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보장구인 휠체어의 종류도 수동·전동·탈부착형 등 다양하므로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해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따를 경우 장애등록 없이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장애인 지원제도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선진 사회로 앞장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요구했다.

 

또한 현행 소득하위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기 위해 소득 1~2분위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재 8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의료비 감경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 의료비로 인해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를 위해 당사자가 희망하는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금액의 상향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를 건강보험에 포함해 보조기기 이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병원에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여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자부담율을 10% 미만으로 낮춰 주치의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18년 10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