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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2015-11-19 20:40:15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3388
175.193.223.17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기자

발 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를 포함 7개 단체

(한장협 이상진사무총장 010-5296-7025, 한자연 신미화 정책국장 010-4909-1774)

제 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5. 11. 23. (총 4쪽)

 

보도자료

「현실성 없는 단가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을

모두 죽이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국회 앞

 

 

   1.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은 11월 23일(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단체 모두 활동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연합체로 현실성 없는 서비스단가로 인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모두 부당함을 겪고 있다는 피해자로서 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모두에게 생존권과 같은 활동보조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며 활동지원제공기관을 범법기관으로 몰아가는 현 제도를 정비시키는 목적으로 전국의 700여개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대표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생존권으로 그에 필요한 급여량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최중증독거 장애인의 서비스 총량은 1일 최대 13시간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13년 이후 월109시간(’15년 국고예산 4,470억원/이용자 수 57,500명/단가 8,810원)으로 3년째 동결이다.

 

이와 더불어 꾸준히 제기된 주요 문제점으로 활동지원인력 부족과 제공인력인 활동보조인의 임금보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의 월 평균 보수는 85만 4,263원으로 나타나 일자리로서 너무 낮은 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 대다수 활동보조인이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더불어 주어진 단가 안에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의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활동지원제도의 현실이다. 현재 2015년 기준 활동보조에 대한 급여비용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간당 8,810원을, 야간 및 공휴일에 활동보조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50%를 가산한 시간당 13,210원을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 단가의 75%라는 기준에 퇴직금을 위시한 각종 수당을 따로 지급하라고 하면, 이는 이미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규정이 되며, 단가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해도 법 위반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지난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최저임금이 약 29% 인상되는 동안 서비스 단가는 매년 동결되거나 3% 인상되어 5년간 수가 인상분 총액이 510원(약 6% 인상)에 불과하며,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됨을 고려한다면 활동보조인의 임금 보장과 현재의 제공기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 예산확대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4. 이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① 활동지원사업 예산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②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단위 싸움으로 제도정비를 위한 법률개정을 목적으로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5. 이에 많은 보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5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국회 앞,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직실장)

1.

양영희 회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2.

조민경 사회서비스 팀장(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3.

민동세 상임이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4.

장미화 사무국장(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5.

김성은 소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6.

기자회견문 낭독

-오성섭 소장(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조미경 부회장(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2015. 11. 23.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문

 

 

 

「현실성 없는 단가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을

모두 죽이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문

 

 

   활동보조서비스는 수급자인 장애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담보해야 하는 사회서비스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권리보장 및 가족지원에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생명유지와 권리보장과 직결되기에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급여량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중증독거 장애인의 서비스 총량은 1일 최대 13시간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13년 이후 월109시간(’15년 국고예산 4,470억원/이용자 수 57,500명/단가 8,810원)으로 3년째 동결이다.

 

   더불어 꾸준히 제기된 주요 문제점으로 활동지원인력 부족과 제공인력인 활동보조인의 임금보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 보수는 85만 4,263원으로 나타나 일자리로서 너무 낮은 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 대다수 활동보조인이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현실성 없는 낮은 단가로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모두 피해자나 범법자가 되고 있다. 2015년 기준 활동보조에 대한 급여비용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간당 8,810원을, 야간 및 공휴일에 활동보조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50%를 가산한 시간당 13,210원을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 단가의 75%라는 기준에 퇴직금을 위시한 각종 수당을 따로 지급하라고 하면, 이는 이미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규정이 되며, 단가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해도 법 위반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지난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최저임금이 약 29% 인상되는 동안 서비스 단가는 매년 동결되거나 3% 인상되어 5년간 수가 인상분 총액이 510원(약 6% 인상)에 불과하며,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인상됨을 고려한다면 활동보조인의 임금 보장과 현재의 제공기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활동보조인 4만명으로 ‘성공한 일자리 정책으로 생색내기’ 의 호사를 누리는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제도로 설계해놓고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어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다.

 

결국은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의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과 대표자는 민사와 형사소송을 당하면서까지 국가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 이런일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의 급여량 확대, 활동보조인의 임금 보장, 제공기관 역할과 기능을 보장 하기 위한 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라!

 

하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성 없는 단가를 즉각 상 향하고 활동지원법을 개정하라!

 

 

2015. 11. 23.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