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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장애인은 정상인이 아니므로 수명이 짧고 수입이 적을 것이다?
2015-07-16 1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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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인은 정상인이 아니므로 수명이 짧고 수입이 적을 것이다?

장애인을 비하하고 농락하는 LIG손해보험사의 저열함에

450만 장애인은 분노한다.

 

 故 구근호 동지(전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수많은 동료들은 여전히 고인의 죽음을 애탄하며 그를 기리기 위한 운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삼육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과)은 그의 유작이 되어버린 석사학위 논문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장애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기념하는 「장애인 운동가 故 구근호 논문유작발표회」를 개최했다. 또한 이 땅의 장애해방과 자립생활 정착을 위해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은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구근호 동지 기념사업회」를 조직하고 유가족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고인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지루한 소송을 진행하던 중 LIG손해보험사(가해차량 가입 보험사, 현 KB손해보험사)의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으로부터 고인의 유족 측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가 전달됐다. 이 답변서는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자립생활 운동에 십 수 년간 솔선하고 희생했던 그의 발자취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내용들로 도배 되다시피 했다.

 지난 3월 고인의 유족들을 대신해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대표변호사 김칠준) 측은 피고인 LI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08년부터 새날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동료상담가 및 장애인권강사로 활동하며 받은 강사비, 장애인올림픽(보치아 경기) 금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경기력향상연금’ 등을 근거로 배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LIG 측이 내놓은 답변은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였다.

 

 기각 사유가 가관이다. 첫째, ‘망인이 지체장애 1급의 뇌성마비 장애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센터의 소장이 될 수 있는지, 뇌성마비 장애인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급여와 강사비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모두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 차별의 끝장으로 ‘망인은 지체장애 1급 1호로 등록되어 있는 뇌성마비장애인으로, 그 여명이 정상인보다 훨씬 단축될 것으로 보이는바(여명 단축 70% 정도), 단축된 여명까지만 경기력향상연금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짧은 수명까지 언급하며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짓밟았다.

 

 LIG 측의 변호사에게 묻는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의 범위에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는가? 변호사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 옹호의 대상에 장애인의 ’인권‘은 없다고 믿는 것인가? 아무리 수임료와 성공보수금이라는 法그릇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라지만 사람이 아무리 급했기로서니 대한민국 헌법과 변호사 윤리강령, 윤리규칙을 송두리째 망각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끝내 차별하고 비하하는 법리를 내세워 배상금을 후려칠 생각을 하는가?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당신의 무지와 폭력에 누군가는 상처받고 끝내 비참한 삶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장애인을 차별하는, 장애인을 위협하는, 장애인 수명을 멋대로 단축하는

LIG는 대한민국 사회에 석고대죄 해야

 

 하지만 누구보다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나쁜 변호사’를 선임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소송’을 진행하려 했던 ‘나쁜 회사’, 바로 「LIG손해보험사」다. ‘인간존중’의 경영으로, ‘온 국민의 희망파트너’라 자부하는 LIG 김병헌 사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녕 LIG는 ‘인간존중의 경영’을 윤리규범으로 삼고 있는가? LIG가 존중해야할 ‘인간’에 장애인은 예외인가? ‘온 국민의 희망파트너’가 되겠다면서 ‘온 국민’의 범위에 장애인은 배제의 대상인가?

LIG는 ‘나눔, 치유, 소통의 사회공헌’ 외에 불우한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을 자랑처럼 늘어놓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어쩌랴, LIG가 간과한 치명적인 과오가 있으니 말이다.

LIG가 선임한 변호사의 답변서에서 ‘망인’을 공교롭게도 중증의 장애를 가졌음에도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한 사람을 지칭하고 말았다. LIG가 홈페이지에 늘어놓은 ‘지역사회와 희망을 나누는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NGO’의 대표자로 왕성하게 활동한 평범한 소시민이라는 의미다. 또한 답변서에서 칭하는 ‘원고 OOO 외 2명’에서 그 ‘2명’이 실은 아빠가 장애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후려쳐진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할 ‘망인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들이 사회공헌이랍시고, 불우한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진답시고 외치고 있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사업의 대상, 바로 그 ‘유자녀’인 것이다

 

 LIG는 상식 이하의 인권을 가진 저급한 변호사를 선임해 장애인 차별적인 논리로 고인의 유족은 물론 전국의 장애인복지 종사자와 450만 장애인당사자를 분노케 했다. 장애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의 수명을 근거 없이 단축(70%)시켰으며 장애인은 수입이 적을 거라는 해괴망측한 편견으로 장애인을 비하했다.

 

이에 우리는 전국의 장애인당사자와 450만 장애인을 대신해 LIG와 변호사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LIG는 장애인 차별적 논리로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들을 비롯해 450만 장애인당사자를 비참한 존재로 만든 만행적 답변 에 대해 즉각 무릎 꿇고 사과하라.

하나, LIG는 법조인으로서의 자질 부족은 물론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규정하며 차별을 일삼는 폭력 변호사를 당장 해임하라.

하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자처하는 변호사 는 법조계를 영원히 떠나라.

 

 이는 우리의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이 땅의 450만 장애인당자사의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우리의 준엄한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의 장애인 당사자들은 사활을 걸고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온 몸으로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5. 7. 16.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