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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7-03-28 12:00: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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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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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병욱 국회의원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를 계기로 장총련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 최저임금 보장 주장할 듯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안진환’)는 오는 4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과 최저임금 도입 이행 촉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의 주관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과 공동주최로 열린다.

 

최저임금(2017년 현재, 6,470원)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어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만을 받는 등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직업적 사정을 토대로 근로능력별 정부와 고용주가 책임을 차등화하여 보조금의 비율을 정한 후 최저임금 미달금액에 대해 고용보조금 지급을 검토’하라고 권고했고, 2014년 10월, UN장애인권리위원회(CRPD) 또한 ‘정부가 보충급여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보상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16년 8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을)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상태다.

 

토론회 1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권재현 국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2부에 진행되는 토론회 좌장으로는 경기대 박능후 교수, 발제는 한신대 변경희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고용노동부 김환궁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입법조사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센터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국장이 나설 예정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