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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2016-10-28 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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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장애관계법령 정비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16. 11. 2.(수) 14:00 이룸센터 누리홀 -

 

 

우리나라 장애관련된 법령 중 모법이나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을 말한다면 누구나 장애인복지법을 언급한다. 장애관계법령은 200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법에서 분화 또는 제정되면서 관련 조항들은 해당 법률로 이동하거나 조정되었으나, 법률간의 관계 조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자기결정과 선택에 근거한 자립생활의 실현하고자 하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CRPD 제정 이후 국제조약을 현행법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며, 장애관련법령을 어떻게 정비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국회의원 이종명과 장애기본법제정추진연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공동 주관하여 오는 2016. 11. 2.(수) 14:00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제는 전동일 교수(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임재현 교수(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장애기본법 제정에 따른 장애관계법령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이석구 정책위원장(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삼호 소장(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모니터링센터), 김치훈 실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상훈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현재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처음으로 마주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 더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기본법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 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 :

- 장애인인권센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소아마비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지원센터 WITH, 전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나다 순)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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