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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인권위, 성폭력 발생 반복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권고를
2016-03-09 13:55:0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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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위, 성폭력 발생 반복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안진환)에서는 2014년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이행하면서 A시설의 이용인 간의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조사 결과에 대한 B행정기관에서 적절한 행정처분을 기대하였으나 이용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뇨기 진단을 관내 정신병원에서 실시하는 등 면피성, 형식적 조사관행과 관련하여 2014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좀 더 면밀하고 주도적인 조사를 요청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4년 7월, 2회에 걸쳐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서 있었던 B행정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에 연루된 거주 장애인 3명은 정신병원 입원 및 퇴소조치 되었고, 사건이 재발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권위와 별도로 B행정기관 자체 재조사 계획으로 이후 인권위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의 정확성 및 신빙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장기화 되었다.

 

B행정기관은 심층조사 이후 기존 성교육 방식을 전면 수정하고 이용인들의 성적 문제와 개인 심리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재수립 후 즉시 시행하게 하였고 성범죄 발생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조치 후 보고 등 10개 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다.

 

하지만 성교육 방식 전면 수정과 개인 심리치료에 대하여는 이행 계획만 보고하였고 시행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행정처분 이후에도 이용인 간의 성추행, 성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A시설에서는 사건 발생 보고 외 해당 사건 근절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아 시설거주 당사자들이 성추행과 성폭행 환경 속에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로 뒤엉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 폐해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하거나 이용인 전원을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에 장총련에서는 A시설과 B행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 더 이상의 인권 침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거리상 통제기관과의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설 운영 및 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기 바라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