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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장총련,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제포럼 성료
2020-10-15 13:38:36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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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제포럼 성료

 

- 호주, 헝가리, 네팔 등 선택의정서 비준 통해 권리구제 가능하지만 실효성은 아직 미비

-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최후의 제도, 대한민국도 반드시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김락환)는 지난 10월 1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국제포럼(이하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장총련은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CRPD 선택의정서의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제도의 필요성과 그 실효적 이행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선택의정서 비준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으며, 단순히 비준만을 촉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장애인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번 국제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졌다. 호주, 헝가리, 네팔, 태국 등 해외 발제자들이 발제 동영상을 제작해 보내주었고, 국내 토론자들과의 논의도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호주의 장애인 권리구제 현황을 소개한 로즈마리 카예스는 호주 역시 CRPD 이행을 위한 노력이 현저히 부족함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택의정서의 개인진정을 통한 권리구제를 위해 호주 장애인 단체는 △언론, 의회 심의 과정에서의 진정서 제출, △연구 보고서 준비, △국내 법률 개혁 과정에 참여, △장애인 권리침해 사례 발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공유했다. 특히 헝가리는 여전히 시설중심의 장애인정책으로 85,000여 명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으며, 인구의 1%에 육박하는 66,000여 명이 후견을 받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가의‘심각하고 조직적인 침해’를 유엔의 직권조사를 통해 개선 권고를 받아냄으로써 장애인정책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2009년 12월 27일 CRPD와 선택의정서를 만장일치로 비준한 네팔은 여전히 부족한 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단체의 활동들을 공유하였다. 특히 유보조항 없이 CRPD와 선택의정서를 만장일치로 비준한 네팔은 당시 장애유형간 의견차 해소와 제헌의회 의원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툴킷을 개발함과 함께, 의회와 정부의 압박을 위한 장애인당사자들의 단식투쟁 등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발제에 나선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는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과제이며, 나아가 비준 이후 개인진정제도 이행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법률구조체계를 갖추고,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선택의정서를 법조계 입장에서 설명한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는 조약기구 결정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태도는 그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임을 지적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선택의정서가 비준되고, 개인진정과 직권조사제도의 실효적 방안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장총련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계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활동에 사례를 기반으로 한 근거를 제공하고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등과 국회의 실질적인 비준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11월 중 공동주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UN CRPD NGO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를 평가하고 나아가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https://youtu.be/Jz6CUb0pkO8)를 통해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장총련 홈페이지 자료(http://www.kofod.or.kr/bbs/sub4_3)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020년 10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