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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올해로 제정 30주년을 맞은 미국 장애인법 관련하여 '바이든의 장애인 완전 참여 및 평등 계획' 소개ㅔ
2020-11-24 08:40:51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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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해로 제정 30주년을 맞은 미국 장애인법 관련하여

'바이든의 장애인 완전 참여 및 평등 계획’소개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vilities Act: ADA)은 「재활법」을 확장시킨 법으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공공서비스, 편의시설, 통신 및 교통시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의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사업자가 고용에 있어 구인 응모절차, 채용이나 해고, 보수, 승진, 훈련 및 기타의 고용 조건이나 특전에 관하여 가하는 적극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장애 때문에 일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고용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이 모든 종류의 공공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회사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통신시설을 24시간 제공해야 한다.

 

올해 7월 26일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vilities Act: ADA)의 제정 30주년을 기념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판데믹 동안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 바이든의 ‘장애인 완전 참여 및 평등 계획’이란 주제로 조 바이든의 계획(공약)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책 개발에 장애인의 완전한 포함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정신 건강 보험을 포함하여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 보험의 접근을 보장하고, 거주지 및 지역사회 기반서비스의 장기 서비스 및 지원으로의 접근을 확장한다.

▲장애인의 경쟁력 있고 통합적인 취업 기회를 확장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보완을 보호라고 강화한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조기 개입으로부터 고등교육까지 성공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접근 가능하고 통합적이며 저렴한 주택, 교통수단 및 보조적인 기술의 접근을 확장하고 응급 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보호한다.

     ▲국제 장애 인권을 증진시킨다.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성 또는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모든 부분에 장애를 가진 6천만(미국) 개인이 완전히 포함될 수 있는 법, 장애인의 접근 장벽을 허무는 정책의 제정 및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기 위한 조 바이든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이슈와 칼럼’에서 번역본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https://joebiden.com/disabilities/#)

(본 내용은 장총련 자체 번역이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기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