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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 배제 반복할 셈인가
2018-03-20 11:06:4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조회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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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 배제 반복할 셈인가?

각 정당의 당헌당규 장애인 비례대표 추천 조항 사실상 전무

 

또다시 지난 20대 총선에서의 장애인 배제의 악몽이 반복될 조짐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장총련’ 상임대표‘김광환’)가 제7회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의 당헌당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정당에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으로 공직선거후보 심사기준에 순차적으로 특별히 배려를 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시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에 한해 추천할 수 있을 뿐, 비례대표 추천에서는 여성 50%이상, 순위 매 홀수 추천이라는 현재의 공직선거법만을 충족하고 있을 뿐이었다.

 

비례대표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구 위주의 선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다. 이러한 현재의 지역구 위주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즉 거대정당의 독점을 방지하고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일부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제47조제3항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을 뿐 정작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수자인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조항은 없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치권은 1996년 15대 국회 이후 관례로 자리 잡았던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 추천을 일체 하지 않았다. 당시 장애계는 이러한 정치권의 결정에 대해 소수자인 장애인 당사자를 현실정치에서 배제하려는 기득권 정치세력의 폭거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당시 이러한 장애계의 비판은 우리나라 인구별 등록 장애인구 비율이 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석 300석 중 15석은 장애인 당사자로 채워져야 마땅하다는 당위성과 소수자이며, 우리 시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당사자 정치세력의 존재 없이 산적한 장애인정책을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끌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득권 정치세력들은 자기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 추천을 당헌 당규를 통해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현재 각 정당들은 이번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비례대표에 생색내기 공천을 하겠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한다면서 10%의 가산점을 부여해 경선 하는 등 현실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에 장총련은 현재의‘정치권의 장애인 정치참여 배제’ 상황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각 정당과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각 정당의 당헌당규 개정을 요구한다. 기초의회를 포함한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될 지방의회에 장애인 당사자의 비례대표 10% 할당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현재의 공직선거법 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 ‘비례대표의원선거에 후보자 중 100분의 50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있는 조항처럼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중 100분의 10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장총련은 현재의 ‘장애인 당사자 정치참여 배제’ 상황에 깊이 우려하며, 각 정당은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게 이번 제7회 지방선거 비례대표의원 추천에 장애인 당사자를 최우선으로 배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3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